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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私船六七隻, 一時漕運矣。 今番則田稅船三隻, 大同船一隻, 皆不能滿載, 不但湖西穀數之些少如此, 湖西[湖南]所納, 亦不滿常年十分之一, 嶺南則元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闔境遑遑, 無所恃賴, 流散四出, 繈屬道路, 〈?〉皆隣邑之所共矜憫, 朝紳之所已聞知者也。 噫, 環海一域, 夫誰非我殿下赤子, 而唯此湍民, 酷受饑饉之災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類, 或設粥, 或還上, 給乾糧, 以爲賑活之地, 宜矣。 吏曹判書金構曰, 臣亦聞飢民之言, 果如李寅燁之所達。 外方飢民, 不無願歸之心, 而歸土之後, 身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設五處, 只設二門, 屈串浦, 虹霓作門, 則可無停蓄之患, 而中立石柱, 兩邊作門, 故兩處田畓, 通計累百石落只, 年年水沈, 人民失業, 而軍門不諒民弊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海島孤絶, 倉卒移蹕之難, 反不如平陸之地, 易以轉徙避兵者, 思之至此, 實爲悶塞矣。 上曰, 我國之恃以爲保障者, 江都·南漢, 而南漢孤絶, 終不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待秋還賣, 以償本色, 似甚便好, 而但如是之際, 欠縮可慮。 以備局句管射軍木及他處所在者, 限數百同, 依前折價許賣, 以其餘利, 辦得數百頭之牛, 會錄各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江都墩臺設築時, 僧軍, 全羅道則二千八百名, 忠淸道則一千八百名, 江原道則五百名, 咸鏡道則四百名分定, 來二月二十六日通津縣逢點, 三月初二日始役事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備邊司啓曰, 京畿宣惠廳甲寅條收米及戶曹田稅一半蠲減之代, 姑先以江都米移給事, 曾已定奪矣, 京畿大同春等所減米, 一萬九千一百四十三石, 而京廳今年權減貢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閔就道啓曰, 來三月新番軍士, 今日當爲點考於外營, 而判書缺實錄考出事, 出往江都, 參判臣鄭維岳差缺出去祭所, 參議未差, 臣昌燾, 入直內司, 點考缺知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陳達, 錫胄, 按其圖, 歷指險易之勢, 控扼之所, 一一仰達。 又曰, 當初以三十墩爲定矣, 今見後面形勢, 則此亦不可不設, 故更以四十九墩爲定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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