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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興此鉅役, 而至於倭人拔劍, 欲爲自決之言, 則自是渠輩恒談, 有不足驚動。 況差倭之不敢擅出於館門外一步地者, 乃是法例, 邊上之臣, 少有所禁飭, 則渠何敢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又所啓, 此亦東萊府使權以鎭狀啓, 而巨濟倭學金時璞問情中, 第三船格倭四十名, 同倭第二船之說, 未免錯誤, 其罪狀, 令廟堂稟處云矣。 此事, 何以爲之乎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今日, 大臣·備局堂上引見入侍時, 右議政[左議政]徐宗泰所啓, 東萊府使權以鎭再有狀啓, 因裁判倭所請首譯下送事, 請令廟堂稟處矣。 壬戌年信使行前, 以節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備邊司啓曰, 以接慰官尹德駿, 東萊府使南益熏聯名狀啓, 回答書契字行高低, 依差倭所言, 改書下送事, 自該曹旣已覆啓, 允下矣。 儲嗣之儲字, 令嗣之令字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爲平壤庶尹, 李慣爲慶州府尹, 趙世煥爲全羅監司, 成虎徵爲掌令, 金夢良爲甲山府使, 裵璛爲橫城縣監, 李元㱓爲注書, 沈益晉爲利城縣監, 李岱爲昌寧縣監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接待小小之節皆煩, 朝廷之酬應事體, 亦欠尊重, 事係邊情, 則無論大小, 皆不可不聞知於朝廷, 而至於裁處酬答等事, 則東萊府與監司, 相議處置後啓聞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以備局草記, 東萊府使沈壽賢, 今始改差, 嶺南均田使差下, 一兩日內, 使之辭朝事。 依下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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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備邊司啓曰, 以接慰官尹德駿, 東萊府使南益熏聯名狀啓, 回答書契字行高低, 依差倭所言, 改書下送事, 自該曹旣已覆啓, 允下矣。 儲嗣之儲字, 令嗣之令字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吏批, 以呂聖齊爲大司憲, 李弘迪爲掌令, 徐必成爲江華經歷, 權脩爲判決事, 林泳爲持平, 蘇斗山爲戶曹參議, 崔後亮爲密陽府使, 南益熏爲東萊府使, 鄭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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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南九萬曰, 頃因慶尙監司狀啓, 釜山僉使接待倭人需用之物, 以東萊稅銀二百兩劃給矣。 其後聞之, 則本鎭收捧各浦埋炭價布, 除用其剩布, 故倭人處例給之炭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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