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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還, 雖諉之於事勢所使, 諭以邊情, 極爲可駭, 以此照律, 罪杖八十收贖, 奪告身三等, 私罪, 奉敎依允。 又照目粘連, 柒原前縣監朴宗林, 矣本府議啓內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備忘記, 北兵使李復淵, 慶尙左兵使任聖皐, 全羅左水使李誾彬, 東萊府使金U+28B34, 宣川府使李儒常下直, 各長弓一張, 長箭一部, 片箭一部, 筒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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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又以備邊司言啓曰, 頃因東萊前府使朴大圭狀啓, 裁判差倭公作米退限之請, 責諭入送之意, 覆啓行會矣。 卽見東萊府使李鐸遠狀啓, 則以爲, 差倭, 稱以馬州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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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權敦仁, 以備邊司言啓曰, 卽見東萊府使李奎鉉狀啓, 則枚擧接慰官慈仁縣監睦台錫移牒, 以爲, 倭舊館後山, 卽豆毛鎭至近之地, 而倭人之社日往來時, 下倭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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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丁亥六月二十四日辰時, 王世子座重熙堂。 同副承旨入對, 下直閫帥·守令·邊將同爲入對時, 同副承旨鄭祖榮, 假注書林永洙, 記事官李鼎在·成遂默, 以次進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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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又以備邊司言啓曰, 頃因東萊前府使朴大圭狀啓, 裁判差倭公作米退限之請, 責諭入送之意, 覆啓行會矣。 卽見東萊府使李鐸遠狀啓, 則以爲, 差倭, 稱以馬州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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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喉院銓曹, 俱未免不察之失, 當該承旨銓官竝推考, 賞典判下已久, 釐正與仍置間, 經一稟處後, 可以載錄於儀軌, 故敢此仰達矣。 上曰, 旣已判下, 置之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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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不如前, 若不一年一操, 則必至解弛之境, 然則廟堂回啓, 果善爲之矣。 時秀曰, 臣向聞北道赴任守令之言, 則謂以習操不遠, 軍丁闕額甚多, 故因此急速下去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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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有所論啓, 而昨春行部, 遍察形便, 則多大浦船艙基址, 果爲恰好, 而移設水營, 則所管諸鎭, 皆在上游, 雖平時赴操, 必過倭館前洋, 以疲殘之甲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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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金近淳, 以備邊司言啓曰, 卽見慶尙監司南公轍報本司辭緣, 則枚擧東萊府使鄭晩錫所報, 以爲倭館東西館宇已畢役外, 二大廳一行廊及裁判家, 今方始役, 而物力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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