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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持平嚴緝啓曰, 新除授東萊府使朴千榮改正之論, 已至多日, 而尙靳允兪, 臣竊惑焉。 千榮, 行己有不潔之誚, 處事多可耻之擧, 而不意收之散秩, 遽爾升擢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閔鼎重所啓, 伏見守禦使呂聖齊狀啓, 則山城還上太, 請以他穀代捧, 卽今民間太豆絶無, 其勢實難以本色收捧, 雖是軍餉, 不可不以他穀換捧, 姑依狀啓施行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送, 而別無自廟堂分付之事。 更爲分付, 使之狀聞, 何如? 工曹判書徐宗泰曰, 先遣武臣中曉達此等城池事之人, 不使煩擾, 而看審形勢後, 定其仍設與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大臣·備局堂上引見入侍時, 右參贊金鎭圭所啓, 下送書契時, 例自備局, 以擧行條件辭意, 發關東萊, 而凡公事之下往萊府者, 館倭無不知之云矣。 大臣筵奏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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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馬島, 乃卑小職耳, 安敢與萊府, 抗禮而通書乎? 凡倭人所爭, 如向來公作米不許之事, 則固係彼此大段利害, 有不可一切防塞, 而此事則我旣有辭, 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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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持平嚴緝啓曰, 新除授東萊府使朴千榮改正之論, 已至多日, 而尙靳允兪, 臣竊惑焉。 千榮, 行己有不潔之誚, 處事多可耻之擧, 而不意收之散秩, 遽爾升擢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引見入侍時, 左副承旨兪集一所啓, 臣頃見安龍福文書, 其中有數件更爲鉤問之事, 敢此仰達矣。 臣頃年奉使東萊之時, 推問於龍福, 則伯耆州所給銀貨及文書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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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且聞其城, 乃倭人所築, 制度精巧, 而今頗毁壞云, 故新僉使下去時, 臣面言留心修築之意, 而功力似不逮, 此則宜自朝家助之矣。 濡曰, 此城已築之後, 論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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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李健命所達, 禮曹判書閔鎭厚上書, 昨日下廟堂, 而此事時急, 故敢達矣。 自前信行時, 無先送譯官之例。 而今番則倭人累請之, 故朝家初旣輕許, 致有難處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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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南弼星爲掌令, 李翊爲大司憲, 宋奎濂爲大司成, 李德昌爲禮賓別提, 金尙夏爲濟州判官, 徐宗泰爲金化縣監, 金澋爲正言, 趙弘璧爲禮曹佐郞, 尹趾善爲大司諫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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