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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家銀貨者, 此也。 回還之後, 以其所貿之物貨, 下送于倭館, 一年二年, 稱以價銀之未及出來, 無意還納, 以至於各衙門銀貨, 徒存虛簿, 故各衙門之必欲防塞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政院啓曰, 卽伏見東萊府使李馥狀啓, 以不職待罪, 東萊府使, 雖有直爲啓聞之事, 待罪狀啓, 前例所無, 邊倅狀啓, 不得不捧入, 而有違體例, 推考何如?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吏曹啓曰, 東萊府使有闕, 依近例, 令備邊司議薦, 何如? 傳曰, 允。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執義李震壽疏曰, 臣於乞免之章, 不宜贅以他說, 而旣有所懷, 不容泯默, 猥塵宸聽, 惟殿下垂察焉。 日昨筵中大臣, 因東萊府使報狀, 以營獄見囚譯官朴再興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不知其爲死罪而犯之, 邊上之事, 宜嚴明死律, 其罪發覺之後, 何可不斷以當律乎, 臣意, 其當死非可疑, 而諸大臣之意亦然矣。 昌集曰, 曾前亦不無此弊, 而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小島, 貢獻於我國者也。 至於館中倭人, 則又是對馬島之差人, 自前朝家, 待之太過, 毋論事之是非曲直, 難易輕重, 凡有所言, 每加曲從, 蓋以東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行兵曹判書李世華疏曰, 伏以臣於直廬, 伏見校理李喜茂疏本, 以東萊大商之子, 爲正使軍官, 敢以潛商所得之貨, 肆然買賣於燕市, 事端旣露, 首譯見囚, 而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有政。 吏批, 以李壽益爲大司諫, 金天基爲金化縣監, 金德基爲東萊府使, 南正重爲掌樂正, 吳道一爲宗簿提調, 許堟爲全州判官, 尹誠發爲司諫, 黃一夏爲持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備邊司申目, 觀此東萊前府使徐命淵狀達, 則以公作木·鷹連事, 令廟堂稟處, 公木作米年限旣盡之後, 輒復煩請, 實是難繼之道, 似當據理責諭, 鷹連雖不可引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出於不虞, 此蓋由於我國蔘貨, 爲南北行商之資, 故利其所在, 民不畏法, 甚至生事於國家, 言念及此, 寧不痛心? 若不痛禁行商之路, 以塞其源, 則忘生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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