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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穀九百八十餘石者, 回啓下吏曹, 而此是曾爲加設同知者也, 嘉善外, 不可又施賞加, 故因該曹覆啓, 有令廟堂稟處之命, 故敢此仰達。 受其近千石穀物, 救活飢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又啓曰, 東萊府使韓配夏, 以倭人出來, 倭館西墻外相望之地, 而守門軍官及訓別等, 不能禁斷, 其罪狀, 令廟堂稟處事, 狀啓矣。 此雖與闌出作拏有間, 而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備邊司啓曰, 新除授東萊府使李世瑾, 呈狀以爲, 高祖罹殃於壬辰之難, 情理之切, 與本府新遞府使韓祉相同, 朝家旣因頃年廟堂稟定, 韓祉已許遞改, 則宜無異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大殿·中宮殿月令物膳六十種, 今年十月爲始, 復舊事, 才已定奪矣, 此則何以爲之乎? 敢稟。 上曰, 十月爲始, 復舊事, 雖已定奪, 而當此十分節損之時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島中順付東萊·釜山兩邊臣處書契於歲遣船, 宜當。 從前島中書契中凡事, 未嘗明白擧論, 只稱具在差价口中云。 今使受來書契者, 正以口中之不可取信, 必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慶尙監司書目, 大丘判官柳述, 病情危苦, 不可一任其瘝曠, 不得已罷黜事。 又書目, 星州呈, 以庶孽朴希眞, 爲虎所咬, 驚慘事。 又書目, 草溪呈, 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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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李寅燁曰, 不但宜松山之另加禁養也, 至於關阨諸處, 竝爲禁伐長養之意, 曾有陳達而分付矣。 一番行關之後, 更無申飭之事, 則外方必不着實擧行。 凡關阨及可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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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, 新除授東萊府使李世瑾, 呈狀以爲, 高祖罹殃於壬辰之難, 情理之切, 與本府新遞府使韓祉相同, 朝家旣因頃年廟堂稟定, 韓祉已許遞改, 則宜無異同, 決難赴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備邊司郞廳, 以領·左相意啓曰, 慶尙道巡撫使書啓中, 試材時, 鳥銃貫二中·邊一中者東萊貢生李枝恒, 似當依湖南入格人例, 直赴殿試, 而莫重賜第, 不敢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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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以爲, 留館裁制倭平成辰, 續送訓導安愼徽致辭曰, 回下之尙不下來, 抑何故也? 回下未見之前, 俺不可歸, 渠旣受島主之言而來, 則欲得朝廷回下而歸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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