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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, 外城壓臨中城, 爲賊所據, 則決難防守云。 此一款爲利害之緊重處, 故新監司下去時, 臣言及此事, 使之看審以報, 而旣是已築之城, 則何可以一人之言棄之乎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爲執義, 宋光井爲掌令, 金龜萬爲持平, 辛弼馨單付成均博士, 崔恒宗單付承文博士, 鄭重徽爲判決事, 柳椐爲襄陽府使, 鄭壽俊·李夏徵爲戶曹佐郞, 許瑛爲南部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·密陽·靈山·玄風·丹城·昌寧等二十邑, 今年該廳上納收米船價官收米, 及一年用下雜費, 斟酌計除後, 餘存米二萬四百餘石也。 令該廳, 其一萬石, 分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之於已死之兵衛, 而潛出銀貨, 圖賣人蔘, 已犯應死之科, 斯速通報島中, 得其回答, 梟示於官門外之意, 各別申飭於館守倭, 宜當。 慶尙監司·東萊府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。 畬曰, 趙泰東所築者, 只是體城, 而猝急了當, 不能完固, 功役姑未爲半。 今始畢築, 費力當不少。 昨年則其處年事失稔, 固無動役之勢,而今年則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受鍼入侍, 右議政趙泰采所啓, 卽接東萊府使趙榮福狀達, 則以爲, 人蔘求貿差倭, 以書契之不許回答, 留館不去, 至有駭異之擧, 故以此狀聞矣。 因備局達下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讀慶尙監司吳命恒狀達, 東萊倭船往來成冊上送備局事。 達下。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拿問科罪, 分給與未捧中, 十石以上決杖事, 傳旨啓下矣。 宋相·南益熏·鄭載厚·柳鳳徵·李文長·李行周·崔紀·趙聖輔·黃欽·尹葕·李舜岳·成至善·尹·尹棆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, 得其回答, 梟示於官門外之意, 各別申飭於館守倭, 宜當。 慶尙監司·東萊府使處, 以此分付, 而指捕各人論賞事, 令該曹考例稟處, 何如? 上曰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停捧, 餘存銀一萬八千兩, 稱以朔銀, 只令償本色百分之二者, 亦已累年。 每朔未備數十兩, 百孔千瘡, 殆不成樣, 故諸負債人等, 一倂査定其家計, 稍優之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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