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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。 洪述海身爲方伯之任, 犯贓之數, 至於萬兩之多, 道臣旣已査啓, 王府亦已議讞, 則其在國法, 不可容貸也明矣。 今此酌處之命, 我聖上好生之德意, 贓律不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以慶尙監司狀啓, 東萊前府使趙英鎭等公木虧欠那移之罪, 竝令攸司稟處事, 傳于南鶴聞曰, ?因萊伯狀本, 有還下送之命, 仍下飭敎, 則道伯亦當聞知。 大抵不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曰, 聞甚駭然, 該邑如此, 則他邑安知無如許之弊乎? 丙申年, 酌定貢膳定例, 其後廣魚也, 海衣也, 諸凡爲弊之物, 隨聞矯救, 務欲便民, 期有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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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間, 或有意外之慮, 故乃有還判付防奸之法, 而近日則承旨, 亦不知此箇法意, 豈不寒心乎? 秉模曰, 昨見嶺邑守令所陳諸條中, 邑弊民?, 難以毛擧, 疏辭雖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9 馬島之殘弊, 爲藉口之資, 入給米木, 必欲預受, 進獻物種, 惟事停退, 固已萬萬痛惡, 而送使停止, 雖有數次已例, 八送使之一時盡停, 乃是今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有若居問往復者然, 設置邊臣之意, 果安在哉? 東萊前府使尹師國, 方以前任安東時事, 行將就拿, 令該府別爲問目, 照律勘處, 訓導別差, 則雖有大於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又啓曰, 校理李鼎揆, 時在慶州地, 副校理李昌漢, 時在廣州地, 修撰曺遠振, 前以接慰官, 時在東萊地, 副修撰尹東晩, 時在龍仁地, 經筵入番事緊, 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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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, 犯贜之數, 至於萬兩之多, 道臣旣已査啓, 王府亦已議讞, 則其在國法, 不可容貸也, 明矣。 今此酌處之命, 雖出於我聖上好生之德意, 贜律不可不嚴, 王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林鼎遠, 以禮曹言啓曰, 今此吊慰差倭齎來賻儀物種, 今始上來, 依例看品別單書入, 而東萊府使柳戅牒報中, 以爲前卓紅漆, 有略干色傷處, 圓盆十枚小窳不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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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而該鎭別將崔重文, 爲護行差員, 掩其所失, 諱而不報, 萬萬寒心, 當該別將罪狀, 亦令廟堂稟處爲請矣。 島主還島後, 問慰譯官之差送, 舊島主弔尉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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