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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幾無濫徵之患矣。 未滿三十年之內, 蔘價刁蹬, 一兩蔘添價, 幾過二百兩, 雖以本縣言之, 京作貢蔘外詳定錢, 則一千一百七十四兩零, 而添給之錢, 則二千四百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故春秋之義。 將則必誅, 將猶誅之, 況逆節之昭著彰露, 國人皆曰可殺者乎? 噫嘻, 麟漢之罪, 可勝誅哉? 昨冬之事, 臣等欲言, 則恐殿下增掩抑之懷, 欲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全襲李命植之舊套, 旨意尤緊, 蓋其必欲甘心於臣者, 不但在於枳塞之而已。 嗚呼,歷觀前史, 朝臣相與淫朋比德, 構殺異己以立威, 使人莫敢開口, 而其國不亡者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豈不欽仰? 第有其誠而後, 可以行其事, 臣等自來, 全乏本領工夫, 旣無其誠, 而徒求於儀文之末, 則豈無扞格怠情之患乎? 設令嫺習於拜跪進退之節, 轉見其文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判中樞府事鄭弘淳疏曰, 伏以臣罪如山, 受恩如海, 尙貸鈇鉞之誅, 特許鞶帶之禠, 俾得全保殘喘, 隨分調息, 上天無私, 而殆若偏厚於一身, 自顧滓穢賤臣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誠甚斑駁, 雖欲因仍行公, 其勢末由, 區區情地, 必遞乃已, 故景慕宮陪祭之班, 三司入侍之時, 俱不得進參, 分義都虧, 尤不勝悚蹙之至, 顧今合辭方張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古幾人也。 臣雖卽地?然, 更無餘憾, 尤何敢費辭張皇, 重自陷於瀆擾之科哉? 第臣之竊自隱痛者有之, 臣家世受國恩, 至臣父子兄弟, 俱登朝籍, 偏荷洪造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, 百無一長, 而生逢盛際, 偏荷洪造, 通籍五六年, 歷揚淸顯, 驟?下大夫之列, 庇覆之澤, 天地莫量, 感結之?, 夙宵靡弛。 只緣觸事昏?, 隨處?誤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故待其情節之彰露, 然後乃敢論斷, 此臣平日之區區迷執, 今也不惟諸大夫言之, 雖在外百僚, 莫不聞之而駭?, 則雖曰, 一重臣之疏, 此豈非一國之公論乎?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李禹鉉, 治績賑政, 島陸遠隔, 雖無以詳知, 而以其狀聞所論列觀之, 再昨冬所抄三邑飢口, 爲六萬二千六百九十八口, 而昨冬所抄三邑飢口, 爲四萬七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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