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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給, 牽補架漏, 殆不成官家模樣, 略加收拾, 尙且不易, 蘇殘起廢, 實無其路, 而然此則係是守臣之責, 臣何敢一一煩浼於天聽乎? 至於兵政一事, 關係尤重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又所啓, 黃海監司李德成, 以本道各邑稅收米, 一依江都所納之數相換事, 論報備局矣。 卽今形勢, 雖不可准副其請, 而本道民事, 亦不可不慮。 H0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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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207]騸馬, 則□□彼國嚴禁買賣, 自下當相議善缺。 上曰, 勿出擧條, 可也。 寅燁啓曰, 乙丙缺宣惠廳江都木六百餘同, 啓下取用, 而至今未償者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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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若猝當變亂, 則事無可爲, 念及于此, 則百姓賑救, 反是第二件事, 陰雨之備, 豈可少緩也? 雖以江都言之, 周回一百二十里, 而無外城之藩蔽, 則雖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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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狀啓也, 通津前府使李行成, 以本府傳掌文書, 甲戌以後應納官需儲置等米, 連因歲歉, 不得收捧, 江都捧留米百十一石零, 及文殊山城軍需米八十五石零, 那移取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以本府會付木腐傷者, 啓稟上下, 而其代亦至今不爲下送, 再報備局, 則以分付兵曹題送, 兵曹又以待朝令變通回啓, 請令廟堂稟旨分付矣。 問於兵曹, 則卽今餘儲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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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p, 周廻亦大, 可合畜馬, 移設牧場於此島, 似好矣。 健命曰, 臣於年前, 亦待罪, 而不過數朔而遞, 牧場弊端, 未及詳知, 而臣之先臣, 癸亥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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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行吏曹判書李濡所啓, 都城旣已定計, 而頃日上敎都城定計之後, 亦當增修江都者, 誠爲允當, 蓋必堅守江都, 可使賊船, 不得沿流而直上也。 臣見前留守李健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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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鎭江場事, 朴權, 於筵中請罷, 旣已許之, 而其後, 以司僕郞廳稟目之, 故至今未決, 此事, 何如? 領議政李畬曰, 其狀啓, 尙有之, 而事須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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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內, 待秋奉往江都, 恐合省弊之道, 至於水路之議, 固似簡便, 而群議以爲近來水路, 與前不同, 行船多有不便處, 或値風潮不順, 則必有遲滯之患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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