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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常時不能着實之失, 據此可知。 今此犯越所居地方官及所渡地方官, 所當依事目論罪, 而其時永達萬戶金後申, 則旣已遞來, 自此直爲拿問, 鍾城·穩城兩邑守令及北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右議政李濡, 禮曹判書閔鎭厚請對入侍時, 禮曹判書閔鎭厚所啓, 頃見麻田郡守報狀, 則丙子年間賑廳米, 當送南漢者, 本郡, 請以貸用於賑民, 待秋直納南漢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處所築之城, 雖多不緊, 亦不能堅缺數十字, 卽今國儲哀痛, 版曹經費缺數字惠廳, 雖有八九萬石之儲, 此外無他蓋藏, 設或有數次客使之行, 則無以接應, 何可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則本陵主山鷹峯下西麓, 自垓子至破土處, 三十九步, 穴後北邊數步許, 有常漢古塚破土處, 又是元田, 旣是火巢外數十步許, 元田民塚下, 而民塚, 上年本曹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賣, 又多人言者, 亦甚不韙。 且關西·江都移轉米事, 則泰采, 元無貿錢之事, 繼莅之臣, 亦以臺啓爲爽實云, 而地曹發賣之事, 則槪聞十月, 守禦廳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倉廨亦設, 國家他日, 擬將奉廟社率都民, 爲入保固守之計, 人心亦皆知廟算之已定, 大計之所在, 今因蕩春之會議議臣, 竝與北漢, 而欲棄之。 從今以往, 雖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江都苟活之後, 又以不死於節義, 自廢不仕, 使世人, 有以知不死之爲可愧, 節義之爲可尙, 則豈無一分有裨於世敎也。 此所以附見於三學士傳者也。 褒述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更設會試, 可也。 又所啓, 科場隨從闌入之弊, 不可不嚴禁, 此後, 則凡於會試殿試時, 自五更頭, 逐名照點入門, 定式施行, 何如? 上曰, 依爲之。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擊錚者, 嫡妾分辨, 刑戮及身, 良賤辨別, 父子分別四件事外 , 嚴加刑訊, 以杜猥雜之弊事, 累次定奪云, 而禁府無此定奪之文書, 刑曹亦無文書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而本邑則以爲便好, 故自前江都, 曾爲此事, 而戶曹, 或有不許之時, 今後則此三邑田稅, 限五六年, 皆自江都, 以銀備納後, 代捧其土産, 以爲軍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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