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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己酉十月初九日寅時, 大駕自果川行宮離發, 由和樂洞·盤草里·沙平里·押鷗亭, 至纛島浮橋所, 仍以駕轎進發, 午初至纛島 ...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서울특별시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己酉十月初九日寅時, 大駕自果川行宮離發, 由和樂洞·盤草里·沙平里·押鷗亭, 至纛島浮橋所, 仍以駕轎進發, 午初至纛島幄次。 都承旨金載瓚, 左承旨徐鼎修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서울특별시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, 尙不得出一言, 論一事, 責在燮理, 災隨而生, 臣之日夜憂遑, 爲如何哉? 伏望亟賜斥退, 更卜賢德。 上曰, 過矣。 上曰, 龍山火災, 極爲慘然矣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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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以京畿監司狀啓, 各站撥將卒及銅雀津沙工等姓名開錄事, 傳于李祖承曰, 京營站撥將營校折衝崔彭齡, 銅雀津撥將前萬戶金致潤, 果川站撥將司果邊益載, 園所站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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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爲各米廛雜穀收稅, 自是流來之規, 西江·麻浦兩米契及上米廛, 逐朔定稅, 而下米廛及門外米廛, 所入浩大, 往返便近, 逐日送人收稅, 而敢生起鬧之計, 如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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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量宜酌定, 則今何可以還作元貢乎? 置之, 何如? 上曰, 戶判之意, 何如? 一祥曰, 司宰監六種魚鹽元貢有餘, 量宜減罷, 故貢人輩, 今以閏朔條稱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서울특별시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金宇鎭, 以宣惠廳言啓曰, 南部箭串一契任掌手本, 據洪忠道忠州牧大同米所載船一隻, 本月十七日, 龍潭地致敗, 發遣本廳郞廳與該部官, 眼同摘奸, 所沈之米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서울특별시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廛市民等所懷也。 以爲, 都庫貢價, 則中椽每箇五錢五分, 戶曹之取用於市民者, 則每箇三錢五分, 故猶爲稱?矣。 宮城木柵進排中椽, 以一錢八分上下, 落本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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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?矣。 宮城木柵進排中椽, 以一錢八分上下, 落本過半, 而其所減削爲折半, 用還又爲五分一, 貧殘市民, 安能保存? 戶曹取用, 以三錢五分上下, 而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서울특별시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纛島大柴木廛市民等所懷, 及內長木廛市民所告也。 纛島大柴木廛市民等以爲, 矣廛物種, 是成造木等名色, 而大中小椽, 亦入於成造木, 故小無見禁之事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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