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76,835건의 연구성과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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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又以戶曹言啓曰, 二去丙申年, 設置收稅所於纛島, 凡諸木商之自上游作筏流下者, 什一收稅, 以補國用, 而材木則本曹句管, 收稅則令繕工監官員, 出往捧稅之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서울특별시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癸卯正月二十日午時, 承旨持公事, 玉堂召對入侍時, 左承旨吳命恒, 侍講官鄭壽期, 檢討官李顯章, 假注書洪聖輔, 記事官申致雲·尹容。 上御熙政堂。 吳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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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00]絶島圍籬安置。 江陵府使成任, 老於爲吏, 已成猾手, 到任以後, 無一善狀, 惟以虐民肥己, 爲能事, 土民有遭喪者, 則勒謂之棺材, 必用黃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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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自曺允大, 以備邊司言啓曰, 以纛島大柴木廛, 長木廛決給草記批旨, 無論此廛與他廛, 近來市案, 換改或刀擦之事, 種種現發, 若此不已, 法將焉用? 本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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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。 園幸, 當摘奸, 而員役, 亦有成冊, 然後可以知之矣。 ?之曰, 然矣。 科擧定例, 臣方構草以待矣。 上曰, 進覽, 可也。 上曰, 差備官, 何以爲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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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曰, 箭串牧場, 種木一事, 實爲緊務, 而判官今方專管擧行, 堂上內乘, 亦當檢察, 若於明春復有枯損之弊, 則不飭之責, 臣亦難免, 而當該判官及內乘, 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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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纛島一帶, 冷浦之內界, 是大川直流, 南?西廻, 至于拜峰, 而又樹柵設門, 其週遭如是之闊遠, 經始若彼其博大, 山之外, 垣之底, 劃野百畝, 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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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不一其端, 環場內外, 無非?賊, 而邱???然, 畝陌井井然, 甚至隙地蘆葦, 竝入宮房之折受, 大抵地用, 莫如馬, 牧馬於是地, 以補東城之遮障者, 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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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李家煥, 以義禁府言啓曰, 時囚罪人金相九, 以公罪區別功議, 草記勘放事, 命下矣。 金相九傳旨內, 凡係民隱, 雖微莫敢放忽, 況人命拯活, 所關, 何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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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元赫, 鐵箭亦爲居首, 一體收用。 尙武之政, 西北奚異? 北道武士前縣監全膺舜, 卽水使百祿之從孫, 而人亦瞭然, 營將待?調用, 閑良魏光軫, 故承旨昌孫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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