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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申晸所啓, 本部軍餉, 近因飢荒, 累歲移轉於京中及外方者甚多, 故本府蓄儲, 漸不如前, 事甚可慮矣。 今年, 自賑恤廳, 又爲取來戶曹留置木四百同, 每每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李義徵進曰, 江都新築之城, 未及完固, 逢此雨水, 不無崩頹之慮, 且新土之草, 例爲茂盛, 刈草之輩, 似不無蹂躪毁傷之患, 而近處造家之人, 亦必有偸竊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於救死, 奚暇於農事哉? 江都米一萬石, 已給西路, 則前頭畿邑, 亦宜加給, 戶曹·宣惠廳, 皆以目前經費爲急, 而不暇念及畿甸之當給, 畿內之民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軍春秋馬草價五十餘同, 江都給代八十四同, 永宗給代八同, 京司大臣宗班以下, 諸處皁隷及員役朔布, 摠戎廳吐木價五十餘同, 內氷庫修理價三同, 合計一百九十五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道分給, 無他推移之路。 海西田稅及收米, 近萬石, 先令留置, 以爲賑救之資, 而戶曹經費, 亦甚不足, 戶曹則取用江都小米, 而明秋自海西收捧山郡小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未知此場之馬, 果皆良馬, 而深以猝然移罷爲重難, 臣意, 今若高設木柵, 峻其防閑, 俾不逸出蹂躙於民田, 則似好矣。 上曰, 當初引見時, 下敎矣。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自朝家亦何可每有劃給乎? 蓋松都凡事, 已成痼弊, 爲留守者, 雖欲有所更張, 恐民心之騷然, 因循姑息, 以至於莫可收拾之地, 其所變通之道, 不可不十分商量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備邊司啓曰, 京畿各邑所受江都移轉之穀, 一半捧留本邑事, 曾已定奪於榻前, 而今聞畿邑人民飢困已甚, 方有難保之勢, 驅策飢氓, 遠納於江都, 則船·馬價等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江都, 則似爲便好, 令宣惠廳與戶曹相議, 料理爲之, 何如? 金錫胄曰, 宣惠廳三南收米, 每歲上納者, 不下八九萬石, 而以戶曹地木一千同換之, 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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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, 措辭竝同前 又所啓, 凡人被論之後, 若有冤狀, 則公議所在, 自有申白之路矣。 頃日同副承旨尹世紀, 乃於辭職之疏, 歷擧前後臺臣之論劾其父者, 至謂之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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