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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江都, 然若値海寇, 則西南諸道, 障蔽單弱, 亦難保其萬全, 而至於避陸寇, 則實無踰於江都, 然人謀不臧, 天塹若失, 則海島孤絶, 倉卒移蹕之難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二邑及海西之延白及京畿之南陽·安山·果川·衿川·陽川·交河·高陽·通津等邑, 俱屬江都矣。 其後, 湖西諸邑, 以道里之遠, 罷屬本道, 南陽等諸邑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也。 如臣識慮淺短, 何足以出意見論利害, 仰副我聖上詢問之萬一, 而竊嘗有平日所蓄于中者, 敢此仰陳焉。 臣於少日, 躬往北漢, 慣見其形勢, 且於年前駕幸時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又以訓鍊都監言啓曰, 造作庫舍於沿海邑劃給, 以爲自軍門下送船隻, 運納於江都庫舍, 似當。 以此意, 分付慶尙監司處, 何如? 傳曰, 允。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備邊司啓曰, 湖西, 京畿兩道, 連値凶荒, 所捧收米, 多數裁減, 故京廳需用, 太半不足, 各司應給貢物價米, 不得上下者, 湖西廳八千石, 京畿五千石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物力凋弊, 雖欲有爲, 無力可施, 此甚可悶矣。 海西遂安·谷山·新溪等邑, 距水路甚遠, 故田稅輸納之際, 民多怨苦, 而自江都, 折價防納於戶曹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江華留守尹趾完, 承旨李思永, 假注書李東馣, 記事官沈季良·宋相琦入侍。 上曰, 卿器度沈深, 且練事務, 江華乃保障之地, 著實奉職, 可也。 尹趾完曰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兵曹判書閔宗道所啓, 來十一月當慶尙道十哨禁衛軍兵, 依例準二朔上番之意, 旣已入啓蒙允, 知委本道矣。 臣於頃日, 進去江都, 親審築城形止, 則月串鵂巖近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鎭長曰, 曾因領相所達, 畿內分給淸米, 秋捧時輸納江都事定奪, 而卽今民情, 不願輸納江都, 擧皆稱冤, 欲爲上納賑廳云。 下詢于大臣, 更爲定奪, 何如?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曲承其旨, 必欲充報, 抄出富民, 分給生息者, 于今六七年矣。 發斂之際, 一島富戶, 偏被其害, 怨讟徹天, 呼籲無地。 頤命, 苟欲爲民設賑, 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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