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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固, 故乙酉年, 臣退還鄕家後, 朝家, 以公作米事, 有所下詢, 其時朝議, 謂不可更退限, 故臣敢陳其不然矣。 其後聖敎, 令許退五年, 而不敢復有希冀之意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彼旣藉此爲言, 此亦以此, 爲辭許之, 恐無所妨, 而備局諸宰之意, 亦皆以爲可許, 或云可限五年, 或云可限十年, 而十年則太遠, 限以五年, 似宜矣。 畬曰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李濡曰, 東萊倭館公作米和水之弊, 及五日開市事, 頃於筵中, 因小臣陳達, 有査問本府之命矣。 東萊府使韓配夏, 以此啓聞, 故欲爲稟定矣。 上曰, 和水一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院前達, 請還收罪人權卨發配之命, 仍令王府, 嚴鞫得情, 快正王法事。 請還收罪人河減死定配之命, 嚴刑得情, 依律處斷事。 請亟寢尹宣擧書院勿毁之令, 依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下直守令留待引見。 入侍時, 同副承旨李雲徵所啓, 江都築城之役, 今已定期, 將爲始役, 而目今禾穀滿野, 未及收穫, 民人命脈, 都在於此, 若有役夫踐踏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數字缺處, 未及周覽, 其間便否, 實未詳知, 而自有此議, 臣亦與人私自酬酢, 以爲都城中人民府庫, 若能容入, 則築之似好, 而今者數字缺親見其形勢, 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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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懇, 則可許之意, 而不惟更無島主書契, 其奉行書契中, 亦無切急申懇之意, 反若受致謝之爲, 前去書契之送於島主, 亦未可知也。 且其所謂己卯年, 亦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則預爲置簿, 依前收稅, 待其一朔六次之日, 隨入交易而出, 則可無留連混雜之弊。 依此定式, 似爲得宜。 入侍承旨, 曾經東萊府使, 此等事, 亦必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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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備邊司啓曰, 今月十二日藥房入侍時, 都提調李頤命所啓, 伏聞濟州進貢人入來, 命召致差備門外, 下問本州飢饉與賑政, 其人迷甚, 雖不能詳對, 若歸語島中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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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故臣與江華留守尹堦相議, 則必欲得鎭江矣。 鎭江之罷, 雖極重難, 國家以關防大計, 不得不罷, 則臣亦不敢爭論, 而形勢則如此矣。 領議政金壽恒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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