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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, 亦合於馬場, 移設此島, 未知何如。 錫鼎曰, 牧場如得可合處, 可以牧養, 移設甫音島, 何可塞也? 本府失供, 則三島漁戶, 稍輕其役, 使之還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三百餘人, 頃已分送諸島[, 而其後連續繈至, 多有僵死於街路者, 一向恝視, 亦甚愍惻, 故分付京兆, 使之抄出矣。 李濡建議, 募得閭巷間自願收養者四十八人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備邊司啓曰, 東萊府使朴權, 慶尙監司李彦紀等啓聞, 下詢諸臣後, 昨於筵中, 旣已定奪矣。 所謂六星銀, 兩國通行之初, 不可只憑館中一倭人之口語, 率爾相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至, 多有僵死於街路者, 一向恝視, 亦甚愍惻, 故分付京兆, 使之抄出矣。 李濡建議, 募得閭巷間自願收養者四十八人, 將爲成給枯松帖, 而其餘一百二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懷遠之至德, 而館倭等反復無狀, 詐謾成習。 在前每當年限旣盡之後, 渠輩輒爲哀乞, 請復退年事, 彼此兩國之人, 誰不知之, 而昨年作米, 自我加三年之後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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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院前達, 請還收權卨發配之命事, 請還收罪人河減死定配之命事, 請寢尹宣擧書院勿毁之命事, 請還收禮曹書契成送島中之命事。 新達, 請當該首譯, 待客使回還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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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年限, 變幻其說, 恣其狡惡, 我之施德而受欺者, 誠可痛惋。 到今館倭, 情見勢窮之後, 始乃自服, 歸罪於裁判, 而今若因其口語, 輕易還許, 則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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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罪人李瞻漢年四十, 罪人金必鳴年三十五, 罪人金時現年二十七等矣, 李瞻漢段, 矣身所告中, 作爲契文事段, 島中常漢輩, 尋常作契之事乙, 金時現持來契中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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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, 差出大將之說是白乎旀, 矣身旣已承服之後, 何事可諱, 至於誘脅孫世傑等事段, 世傑與萬初相切之人, 故實無言及之事是白乎旀, 金成屹與萬初同惡及犒軍事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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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習, 絶其日後更欺之弊, 亦令以此辭緣, 通報島中, 受書契以來宜當, 而然此皆彼此買賣間細瑣之事, 本不足以煩聞朝廷, 島主只當與邊臣往復相議, 又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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