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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又啓曰, 島中長老, 顯有抵東萊之書, 出於常規之外, 不可無端酬答。 以開後弊, 而亦不可全然揮却, 以事理如此, 不得回答之意, 東萊府使, 書示于館守倭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引見時, 上曰, 禁軍所給之馬, 常患不足, 誠爲可慮矣。 兵曹判書元斗杓曰, 黃海道牧場馬, 似當捉給, 而今秋則以勅使出來之故, 多事未遑矣。 上曰, 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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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晉州牧使李有淐上疏。 略曰, 昌善 一島, 乃國馬放牧之地, 故島中居民, 復其戶減其稅, 及至寒節, 則馬家馬草等事, 使之專委者, 其來久矣。 往在甲戌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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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晉州牧使李有淐上疏。 略曰, 昌善一島, 乃國馬放牧之地, 故島中居民, 復其戶減其稅, 及至寒節, 則馬家馬草等事, 使之專委者, 其來久矣。 往在甲戌年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節, 則馬家馬草等事, 使之專委者, 其來久矣。 往在甲戌年, 牧子等, 欲免其役, 呈訴於監牧官, 昵於偏係, 瞞報該寺, 造家積草之役, 專責於本州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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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000]島中, 距州地一百三十餘里, 地界甚遠, 故當其造家積草之時, 一州民人等, 裹累日之糧, 涉大海之船, 留連數月, 不堪其苦, 不得已以價輸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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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禁斷。 如有現捉者, 則依事目梟示, 摘發告官者, 則仍給其馬, 兼監牧不遵事目者, 一一罷黜, 牧使牽情掩置者, 令本道監司, 摘發啓聞, 或自本寺, 間見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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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大臣·備局堂上引見時, 上曰, 永宗移役, 定非偶然, 而見御史書啓, 只有數三土兵, 無以成形云, 自廟堂更加料理變通, 可也。 領議政李時白曰, 全澤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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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司僕寺官員, 以提調意啓曰, 今因濟州按覈御使狀啓, 本寺回啓判付內, 依回啓施行爲乎矣, 陸馬嚴禁雜種事段, 誠是爲在果, 島中亦豈無駑駘馬惡種乎? 今後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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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今因濟州按覈御使狀啓, 本寺回啓判付內, 依回啓施行爲乎矣, 陸馬嚴禁雜種事段, 誠是爲在果, 島中亦豈無駑駘馬惡種乎? 今後則凡牧子所徵之馬, 切勿混處屯內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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