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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江華留守吳始大所啓, 本府羔羊之畜, 其數甚多, 殆近千頭, 分畜於數三島矣。 其中一島, 卽太僕牧馬之場也, 羔羊所蹴之草, 牛馬例不分食, 故不得已合放於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問定罪, 可也。 出擧條 趾善曰, 曾以裁判倭招去後, 改給書契事, 及出來年久倭人等, 從速還送事, 分付東萊府矣。 今觀東萊府使朴權狀啓, 則訓別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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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鮑作之結伴偸採, 其習如前, 一島之民, 苦其橫掠, 則身爲守臣, 固當申請嚴禁, 而牧使李喜泰, 猝然馳啓, 有曰, 船五十餘隻, 擺列海上, 實非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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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御營廳啓曰, 命下矣。 祭享黑牛, 必放於無馬之牧場, 可以孶息, 亦無致傷之患, 而太僕所屬牧場, 旣無可合放牛之處, 則仁川地〈德積〉·士也串兩島, 雖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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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御營廳啓曰, 命下矣。 祭享黑牛, 必放於無馬之牧場, 可以孶息, 亦無致傷之患, 而太僕所屬牧場, 旣無可合放牛之處, 則仁川地〈德積〉·士也串兩島, 雖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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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竹島, 一島二名, 自是我國地方, 爾自犯越, 我國豈有犯越之事云爾, 則彼必無辭矣, 然而彼若果有窺覘之意, 則似不可但已, 其爲慮, 誠不少矣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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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東萊府, 詰問其由, 以觀其氣色, 且以所言難信, 當書問於島主之意, 言之似可, 遠人事情, 難以測度, 待大差倭等答何如, 當更爲稟達而有所處, 則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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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, 其中一處, 定其界限, 且設木柵, 放此黑牛, 而依前例, 使地方官次知, 每年蕃息數, 報知於該曹宜當, 令該曹稟處, 何如? 傳曰, 允下事, 命下矣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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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國豈有犯越之事云爾, 則彼必無辭矣, 然而彼若果有窺覘之意, 則似不可但已, 其爲慮, 誠不少矣。 且欎島, 雖曰我地, 自前二行缺, 令該曹極擇差送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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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折半之規, 撓改重難, 而民事遑急, 卽許於他邑, 此亦使之依狀啓施行, 而必須勿爲傾儲, 何如? 上曰, 使之參酌分給, 不至傾庫, 可也。 又所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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