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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010402]江都·南漢移轉之穀, 而今年民間所分糶, 比前甚少云。 若然則官家必有餘儲, 飢餓之民, 塡壑塞道, 願得移轉, 軍餉雖重, 濱死民命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掌令尹鼎和, 持平成瓘來啓曰, 康翎縣監高益亨, 本以海西鄕族, 偶竊科名, 謟附權門, 其所踐歷, 無非濫猥, 而曾宰龍岡, 專以肥已衒能爲事, 西關之人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大臣·備局堂上引見入侍時, 御營廳江都城門樓丹靑僧人四名, 依禁衛營論賞例, 空名帖成給事。 以上御營廳謄錄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兵曹啓曰, 卽接江都城役所都廳牒報, 則六牌將金球手本內, 管下前部後司前哨新溪軍金允宗, 今月十二日, 猝得重病, 滿身刺痛, 使醫官, 十分救療, 連用藥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戶曹判書李世華請對入侍時所啓, 江都, 乃保障莫重之地, 脫有急難, 則舍此何爲乎? 曾在先朝, 常以江都爲重, 凡干軍器什物, 多數儲置, 不幸近者, 慘被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鎭長曰, 曾因領相所達, 畿內分給淸米, 秋捧時輸納江都事定奪, 而卽今民情, 不願輸納江都, 擧皆稱冤, 欲爲上納賑廳云。 下詢于大臣, 更爲定奪, 何如?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人心轉惑, 則在泰采之道, 唯當改心易慮, 彌自澡雪, 可也, 而軍門近千之穀, 減價發賣於守禦除拜之初, 畢竟區處, 未知如何, 而受任甫耳, 幻弄至此, 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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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又啓曰, 臣於昨年待罪本兵時, 見禁衛營軍器, 其中, 有所謂佛狼機者四十坐, 而故淸城府院君金錫胄之所備置者也。 臣受任江都時, 點閱軍器, 試放佛狼機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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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而此可[不]過維持數日之計, 若失天塹, 則其時事變, 有不可言, 何可以此城爲恃乎? 包築南山一款, 中有平野, 川水亦廣, 功役甚鉅, 此爲重難矣。 南門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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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所謂, 搜訪同時死義之人, 一體追配云者, 容有所見, 而其所謂許配還寢云者, 實未可曉也。 仁廟朝祀享之典, 非不審定, 而孝廟朝, 猶慮夫闕典之未擧, 尙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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