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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所爲, 思之又思, 有一得, 故敢達矣。 外方時多飢民, 勢難一一救活, 而都城, 乃是輦轂之下, 尤宜惕念優恤, 而無賴飢民, 處處屯聚, 前冬之寒, 赤身而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寒, 赤身而凍死者, 不知其數, 豈有如此時乎? 殿下深居九重, 不見此景象, 以小臣所達之言, 若親見之, 益加惻念, 何如? 都城飢民, 今若依前例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出於官家, 渠輩雖欲自明, 有難取信。 設令受馬之人, 實有送價之事, 身爲守令, 犯法勒買, 使官人牽送於士夫之家, 則其罪固難免矣。 但昌亨·仁詹, 則以買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今年, 賑穀無餘, 難以盡活, 莫如收聚飢民於一處, 載送京畿近島中, 計其名數, 給其資糧而救活之爲宜也。 若然則飢民精抄, 而無虛實相雜之弊, 且一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而自司僕寺不爲收拾之時, 爲其地居民之所占矣。 自壬子年, 還屬司僕, 令監牧官句管之後, 其地之民, 自稱其祖先田畓, 與司僕寺爭辨者, 前後非一, 情狀可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晝講入侍時, 參贊官宋廷奎所啓, 臣新自海外來, 島中弊瘼之稍涉緊重者, 則在任時, 旣已連續啓聞, 而其中歲貢馬變通載運, 及輦杠木尺數, 依舊例定式等事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院前達, 請還收權卨發配之命事, 請還收罪人河減死定配之命事, 請寢尹宣擧書院勿毁之命事, 請還收禮曹書契成送島中之命事。 新達, 請當該首譯, 待客使回還後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睦林一, 罷職不敍。 今此逆賊所欲推戴者, 㮒, 而鞫廳請拿, 獄體當然, 而殿下, 特下姑置之命, 此雖出於好生之德, 而爲人臣子, 負此罪名, 則何不置而不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又啓曰, 焜·熀等, 移配當否收議公事, 依議施行事, 判下矣。 南方海島中, 巨濟·南海風土之惡, 有甚於珍島, 無他差勝, 若慮霧露致傷, 則本道邊邑中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之命, 此雖出於好生之德, 而爲人臣子, 負此罪名, 則何不置而不問, 使偃息於覆載之間乎? 揆以王法, 斷不可貸, 變通與否, 非所當論, 請安置罪人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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