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76,835건의 연구성과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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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其翌一齊穩泊於朝天館等處, 而三邑麥農, 亦皆登稔, 遍察民勢, 無難保之慮云。 於是乎耽羅賑救, 可謂能事畢矣。 夙宵用心之餘, 豈勝喜幸? 道臣·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邊司言啓曰, 卽見全羅監司徐鼎修報本司辭緣, 則以爲濟州三邑災荒之狀, 已蒙朝家軫念, 屢勤飭命, ?爲其及時接濟之道, 則其所奉行, 不容少緩。 故今方罔夜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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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財務署主事程基奭免本官, 度支部主事韓翼敎, 稅關監吏島中準一依願免本官, 朴愚赫·盧學基任裁判所繙譯官補, 學部繙譯官玄櫶任學部編輯官, 裁判所繙譯官補朴愚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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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訟臨民, 其亦難强, 顧今排巡賑口, 政急勞來之不怠, 及春擧趾, 尤宜勸課之克勤, 何莫非事務繁氄, 而摠係於筋力之殫竭, 則以若沈痼之狀, 擔此鎭撫之責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嚴加操束, 則此等微事, 豈至轉聞於朝廷之境乎? 驅逐酗倭之際, 不善處事之罪, 果在於該鎭將。 故已行勘罷, 不爲饒貸, 則獨於起鬧之倭, 何所顧惜之有乎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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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徐英淳, 以備邊司言達曰, 卽見東萊府使金U+28B34狀達, 則以爲, 倭人處被刺致死之小通事裵末敦, 覆檢詞證, 明的無疑, 罪倭償命, 斷不可已, 故申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東萊府使金U+28B34狀達, 則以爲, 倭人處被刺致死之小通事裵末敦, 覆檢詞證, 明的無疑, 罪倭償命, 斷不可已, 故申飭任譯等處, 使之責諭館守倭, 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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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亦惟在是, 殿下今日之道, 卽不過繼述乎是耳。 臣愚每不勝捧讀抆血, 而竊以爲此一字一句, 或有所晦, 則人類入於禽獸, 中國淪於夷狄, 而莫之救也, 可不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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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之, 隨其所在, 觸處遺毒, 此不可不深慮者也。 今若於海島, 定其編配之所, 凡以此罪投竄者, 皆以斯置之, 則庶爲防患之道, 而島配一款, 非臣曹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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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二島, 凡以邪學定配者, 皆配於該島, 嚴其防守, 禁其來往, 每加申禁, 久而勿弛, 恐宜矣。 煥之曰, 邪醜之種, 到處輒誤其俗, 如毒癘之相染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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