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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令本?兼管矣。 行之多年, 虛逋漸多, 自監營句管, 而丁未年間, 因濟州武兼金貴澤所懷, 以?藿輸納時經涉七山險洋, 始爲移設於羅州, 而其實則本倉元無一石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明白無疑, 而鎭厚以凶獰之類, 忍杖徑斃, 其所究覈之道, 專在於鎭寬·大春。 且以當初惟吉之招觀之, 十一日惟吉入來, 則鎭寬亦見之, 則其敢曰不知乎? 如此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城府, 遠孫陽德縣, 翼鉉慶尙道彦陽縣, 竝定配所。 而樂鉉·學鉉·齊鉉·遠孫等, 令京畿道臣, 押送于各其配所, 翼鉉, 自臣曹待城門開, 卽爲捉來發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, 詳察穡事凶歉之判斷, 或許出送, 或令仍留, 而定式之後, 今至四五年, 一例防塞。 此雖爲島民之所利, 如此之時, 亦似有闊狹之道矣。 兵曹判書金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之命, 仍令王府, 還囚南間, 設鞫嚴問, 期於得情。 請尹得孚嚴鞫得情。 請金斗默抄選之望, ?施刊改之典。 新除授掌令金東稷時在全羅道扶安地, 請斯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之所利, 如此之時, 亦似有闊狹之道矣。 兵曹判書金熤曰, 臣纔自沁中上來, 略知沁中事矣。 春間則沁中米價不高, 頗有穀禁之效矣。 自五月以後, 市直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金思穆, 以備邊司言啓曰, 前因部將金益喆所懷, 島中平役廳及四苦役之弊, 往復該牧, 論理狀聞後稟處之意, 覆啓分付矣。 卽見全羅前監司沈?之狀啓, 則枚擧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金尙洽, 咸平權景祚, 海南李福得放送。 尤甚諸邑, 一邑疊配處, 依判下, 判堂親閱徒流案, 酌量分排各道, 以各草記爲之, 以陸地尤甚邑移配稍實邑之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世不忘, 而又念本州之頻値?荒, 且軫沿邑之貽弊移轉, 自備局關飭本州, 設庫收穀, 豫備飢歲故, 其時牧使辦備數千石穀, 新設別庫, 分置三邑, 其爲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兼察理, 果能察理, 何事耶? 念祖曰, 內閣事竣之後, 往見松亭戰船, 玉浦木柵及沿邊枳林, 則戰船當初以劣薄之材造成船底破漏, 不可不及今修改, 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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