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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不添餉不屯田, 而兵食有自足之道。 蓋本島旱田·水田三千四百餘結, 所出穀大略十餘萬石, 其中數三萬石, 納之於秋糶, 四五萬石歸之於民食, 又數三萬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因循度日乎? 筵中已悉諭, 一言以蔽之曰, 何以得此? 爲先絶島安置, 可也。 出擧條 致仁曰, 趙時偉減死島配事, 命下矣。 耽·黑·楸三島, 非特敎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石歸之於民食, 又數三萬石, 或爲富民之轉販, 或爲陸人之運輸。 在前島中歲荒, 則禁不出穀, 近來此法已解, 從今以後, 設爲嚴法, 毋論京人·邑人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可也。 出擧條 致仁曰, 趙時偉減死島配事, 命下矣。 耽·黑·楸三島, 非特敎則自下例不得定配所, 而此罪人則異他, 三島中擧行, 恐宜矣。 上曰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島中穀十石以上者徒, 五十石以上者流, 濟物·月串·昇天各鎭將, 循私放過, 其罪如出穀者, 留守不能覺察者, 亦坐此法, 一行島中, 常留數三萬穀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數三萬穀, 積之一二年, 勢將穀賤, 越三年夏秋, 觀年穀豐凶, 始許放出。 若是則不屯田不添餉, 而兵民之食自足。 雖以佃主言之, 爲國家借殺於島中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刑曹啓目, 粘連罪人梁二才更招云云。 昨秋卜物下送時, 書塡其名於外封事納款, 而至於前後綢繆往來島中事段, 終不直陳, 究厥情節, 萬萬巧惡, 更加嚴訊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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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, 彌串僉使, 雖以久勤差送, 旣是官長, 則似勝於土校之搜討矣。 魯鎭曰, 僉使旣是官長, 則其所搜討, 必勝於鎭校, 而如不擇人, 反恐無效, 每月頻送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所請之律, 得蒙允從, 則固無容臣等之更事煩?, 而此律未施之前, 雖一日半刻, 決不可偃息於渠之?下, 卽使依前置島, 仍又施法, 斷不可已也。 臣等於此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 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入侍時, 同副承旨金蓍耉, 假注書李敬五, 記注官承膺祚·金健修, 副司果李家煥, 以次進伏訖。 上曰, 吏典銓?條, 不無釐正者, 玆列錄以下, 爾須往議于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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