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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必有詳知本島形止者, 令平安監司, 訪問朴薰及一行可問人, 急急上送, 以憑探問, 處置爲當。 且此賊, 若設奇措捕, 則豈有不捕之理? 更爲嚴飭兩西、
    출처전거宣祖實錄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上曰: “祖先實錄, 未委幾駄, 在江華未安。 移置香山何如?” 斗壽曰: “香山、上元寺, 地勢甚高, 只有鐵梯以通攀矣。” 上曰: “必置香山, 使史官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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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一着不及一着, 若又失今日而後着, 又不如今着, 則臣等疎謬, 未知作何處置。” 延興府院君金悌男及尹泂、鄭昌衍、李廷龜、尹承吉等議: “賊之要信使久矣, 一向
    출처전거宣祖實錄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見智正問之「上年松雲、孫文彧等往日本時, 家康雖相見, 而一言不及於和事何也? 家康實欲請和, 則何無一字相及, 而只付於爾島也? 平秀吉, 乃我國之讎, 而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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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辛亥 / 司諫院啓曰: “分戶曹參判閔汝慶, 句管運糧之事, 留在義州, 不思檢身, 專務便利。 私起屯田於鴨綠島中, 藉用民力, 大張農事, 以爲家屬率養之
    출처전거宣祖實錄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家康, 恐爲群賊所憾, 亦未知其何如也。 故, 予意則欲遣人偵探, 更得其梗槪然後, 處之耳。 又有一意, 犯陵之賊, 得以誅之, 誠義之所快矣。 但慮未必縛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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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逆戰, 相與酣戰, 砲矢幷下, 海岸俱震, 士無退志。 遂迫賊船, 多數殺傷, 賊遂不支, 艱遁岸上, 仍奪所乘船二隻。 又向加德則加德之賊, 旣於安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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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有善才者, 而慶尙道, 則全不業武云。 且我國無馬。 武士必騎馬而後, 可以試勇, 而一朝勢難皆辦, 此誠可慮。” 上曰: “南方亦有砲、殺手乎?” 對曰: 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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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, 遇賊奔避, 今已還官; 萬頃縣令趙應瑞, 最先棄官, 避寓境內, 今始還官; 臨陂縣令李山輝, 最先棄官; 避寓境內, 往助防將陣, 今已還官; 龍安縣監丁
    출처전거宣祖實錄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避寓境內, 往助防將陣, 今已還官; 龍安縣監丁至, 避寓境內, 賊勢犯境, 不知去處; 咸悅縣監朴廷吉, 自全州失守, 避寓境內, 今已還官; 沃溝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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