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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曰, 當初元無書籍之禁, 故有此流入之弊, 除中原書冊外, 國家文籍, 竝爲嚴禁, 且令遠臣, 一一搜檢, 如有現發者, 啓聞後隨其輕重, 勘罪宜矣。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敎京畿水使趙爾重書。 王若曰, 畀一面保障之地, 固難其人, 摠三路統禦之權, 疇膺是選, 得卿爲重, 惟汝其諧。 睠彼島中之巨營, 實是畿右之雄鎭。 輔車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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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引見時, 上曰, 今觀東萊府使李明浚狀啓, 則以特送船禮曹回答書契, 不爲問候之故, 狡倭竝與禮單不受, 送飛船探問島中云。 爲府使者, 所當嚴辭峻斥, 使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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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則預爲置簿, 依前收稅, 待其一朔六次之日, 隨入交易而出, 則可無留連混雜之弊。 依此定式, 似爲得宜。 入侍承旨, 曾經東萊府使, 此等事, 亦必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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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事睦昌明所啓, 鎭海寺屬於禁衛營, 爲藏軍器, 將造庫舍, 且置僧將, 使之統領, 則似爲着實, 而海島異於陸地, 僧徒生理爲難, 每有離散之弊, 故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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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, 收合落色之米, 以補其所縮之數, 未爲不可也。 其在事體, 惟當嚴飭監官, 使不得和水而已, 尙何加捧之慮也? 行兵曹判書趙泰采曰, 聞萊倉捧上時, 剩餘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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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之, 無以杜日後無窮之弊, 東萊府使李明浚拿問定罪, 訓導·別差, 亦爲拿問定罪。 領議政李濡曰, 在昔彼此書契, 互相問候, 而中間則彼不問候, 而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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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大王入承大統之後, 李珥以副提學, 作此冊, 宣祖大加奬許, 禮遇李珥, 至矣盡矣。 自上宜加體念先祖禮遇儒賢之意也。 上曰, 然。 上掩卷。 世華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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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理之得當也。 濡曰, 公作米和水事, 其在待遠人之道, 大欠誠信, 固當嚴禁, 而二手斗加捧, 已爲流來之謬規, 則亦難貽書禁斷。 我國田稅捧上時, 例有斛上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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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又所啓, 頃見濟州牧使邊是泰初巡狀啓, 又聞出來軍官之言, 則島中風災之慘, 甚於陸地, 柑橘盡落, 進上充數, 恐無其路, 非但柑橘爲然, 凡係進上物種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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