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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晝講入侍時, 參贊官宋廷奎所啓, 臣新自海外來, 島中弊瘼之稍涉緊重者, 則在任時, 旣已連續啓聞, 而其中歲貢馬變通載運, 及輦杠木尺數, 依舊例定式等事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院前達, 請還收權卨發配之命事, 請還收罪人河減死定配之命事, 請寢尹宣擧書院勿毁之命事, 請還收禮曹書契成送島中之命事。 新達, 請當該首譯, 待客使回還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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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睦林一, 罷職不敍。 今此逆賊所欲推戴者, 㮒, 而鞫廳請拿, 獄體當然, 而殿下, 特下姑置之命, 此雖出於好生之德, 而爲人臣子, 負此罪名, 則何不置而不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又啓曰, 焜·熀等, 移配當否收議公事, 依議施行事, 判下矣。 南方海島中, 巨濟·南海風土之惡, 有甚於珍島, 無他差勝, 若慮霧露致傷, 則本道邊邑中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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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之命, 此雖出於好生之德, 而爲人臣子, 負此罪名, 則何不置而不問, 使偃息於覆載之間乎? 揆以王法, 斷不可貸, 變通與否, 非所當論, 請安置罪人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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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, 此非熟思之言也。 飢民都數, 雖未的知, 而畿內各島, 更爲考出, 則二十二三處, 大島或百餘戶, 小島則或三四十戶矣, 擇其島中饒實者, 分排逢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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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領議政權大運所啓, 江華長峯島, 水草豐足, 多産駿馬, 癸亥年間, 本府留守, 啓請移屬本府, 設屯置鎭, 以減兵曹給代之布, 故其時驅出馬群, 移給本府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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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傳, 金海府邊遠定配罪人崔尙㠎段, 乃者朝家, 因館倭作奸事, 修書契送兩譯於島夷, 而諉以不受, 終至虛還, 此實前所未有之擧也。 譯舌往來, 雖異使命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李濡曰, 東萊倭館公作米和水之弊, 及五日開市事, 頃於筵中, 因小臣陳達, 有査問本府之命矣。 東萊府使韓配夏, 以此啓聞, 故欲爲稟定矣。 上曰, 和水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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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夷, 而諉以不受, 終至虛還, 此實前所未有之擧也。 譯舌往來, 雖異使命, 傳書鄰國, 事體不輕。 如使兩譯盡心使事, 據理峻責, 彼雖狡悍, 安敢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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