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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而率去之永綬, 本罪之外, 不可不添案定罪矣。 上曰, 旣已竄配矣。 民始曰, 亦有[ 絶島安置之律矣。 命善曰, 臣伏見罪人金永綬酌處傳敎, 好生之德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也。 然而沈失條代送與留庫穀物之換給, 俱出不得已, 疏陳民弊旣若此, 言念沿民之怨咨嗟歎, 不聞如聞其聲, 然則如之何爲可? 卽令廟堂, 從長草記稟處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則朝家非不下燭此狀, 軫恤到底, 而只緣守臣狀請, 民情竭急, 不得不隨請許施, 然宵?之念, 每軫於船運艱苦, 濟校之從便換貿, 耽船之隨出許載, 差員之不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辛丑六月二十九日辰時, 上御涵仁亭。 同副承旨入侍時, 同副承旨鄭志儉, 直閣徐鼎修, 假注書趙衍德, 記事官文采五, 別兼春秋徐龍輔, 以次進伏訖。 上曰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稻則多落, 晩稻則披靡, 無可食之望。 民情雖不遍觀, 路傍人民, 擁馬呼訴者多矣。 上曰, 場中, 何如? 無雜亂之弊乎? 履翼曰, 入門無雜, 士習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肅朝綱, 以安賤分, 不勝大幸, 臣旣不以言官自處, 則宜不敢開口論事, 而憂憤所激, 輒此尾陳, 惟聖明澄省焉。 噫嘻痛矣, 鄭妻島置之擧, 是何失刑之至於此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, 自備假令五百餘石, 及歲前私貿遷數千石, 似在摠計之外。 且春開水暖結?, 採藿商舶輻湊, 則歲前數千石私貿者, 歲後則當有加而無減, 沿海民力, 此所以別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大司諫李奎緯, 正言安廷玹等箚曰, 伏以鄭妻之劇逆, 雖以我殿下仁聖, 而終至減死而已乎? 出置島中之擧, 大拂于國人皆曰, 可殺之論, 而議者猶以爲賢乎已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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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云耶? 鎭寬曰, 病甚不得上來云矣。 上曰, 年幾何而所存亦何如云耶? 鎭寬曰, 年今七十五, 而臣亦往見, 則其所言經義, 別無特異之見。 蓋其居鄕?身, 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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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自有司寇以來所未有者是置, 苟非然者, 在家之臺臣, 何從以聞知, 至以本事, 登諸章奏乎? 本曹若不宣洩, 必是當者之干囑訟理之外, 此甚可駭, 卿等爲先自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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