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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移轉程途之頗遠, 而羅浦設倉, 爲其捧藿, 易於貿遷, 不撓民而充穀有餘也, 非不知巡營管攝, 稍重事面, 而的知其中間耗費之難防, 專責該縣之主管出納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寸長必錄, 尺朽勿棄, 有稱於此職而疎於彼任者, 捨彼而畀此, 有嫺於大體而拙於細務者, 遺細而取大。 內而公孤[卿]·百執之人, 外而方面·字牧之才, 一有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者增感, 咸仰先王尊賢重道之盛, 而小大縫掖之類, 丕聳自新之心者, 由此而益深矣。 惟此嶺南一區, 僻在南服, 先正祠宇之寄在道內者, 不過數三處, 已不似兩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島民, 隨便往來, 受穀納藿, 如陸地外倉, 則濟民之倉, 名實始可以相符, 島陸之弊, 庶可少息。 自今萬斛, 捧藿時量宜改施, 令道臣·廟堂反復爛商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試灣府時, 稱爲八道第一云矣。 上曰, 府尹亦設都試乎? 在學曰, 冬三朔則連爲鍊習矣。 上曰, 亦有夜操之事乎? 在學曰, 白馬山城, 時或設行, 而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萬斛捧藿, 量宜改施事也。 牝馬弛禁事, 島民若是遑汲, 人畜自有輕重, 限麥秋弛禁, 麥秋後復申前禁, 或不害爲權宜之道。 而國之重政, 在於馬, 馬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是小島, 歲非大登, 元還猶患難捧, 近二萬兩貿?, 爲弊島民, 誠甚可悶。 今春移轉米代錢, 令廟堂, 更爲稟處爲辭矣。 軍餉之體重, 貿米之爲弊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島民千百計, 皆不如選吏一事, 湖南藩蔽之爲國根本, 又非他州比也。 伏願勿以人廢言而採納焉。 臣不仕已十年, 中間西塞之赴官, 爲伸義分, 而屛廢之中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宜模倣泮制, 建廟奉安, 而夫何其時, 不是之爲? 乃以啓聖之位, 權設於兩廡之間, 同享於門人之座, 仍因襲謬而莫之正也。 噫, 子之居上, 父之居下, 則雖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婚之圖, 綢繆逆節, 至有擬帥之擧, 以至顧瞻他日四字之供, 而斷案已成, 輸款照然, 則千?萬斫, 尙云輕矣, 而只施島棘之典, 未用肆市之律, 古今天下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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