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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奉朝賀鄭存謙疏曰, 伏以臣, 於床?尸居之中, 伏聞日昨處分, 萬萬非常, 大臣求對而嚴敎?降, 諸臣迭陳而譴責隨下, 追伏見備忘下者, 有尙喆罪名蕩滌, 宇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旌義·大靜, 殆同赤地, 濟州右面左面, 被災斯酷, 中面十餘村里依風處, 小有入稔, 而三邑之民, 聚而食之, 則可謂太倉?米。 ?饑之餘, 又値慘凶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以限馬島通聘, 以除兩國弊端之意, 別遣裁制, 而係是規外, 故邊臣不敢上聞, 廟堂亦不敢煩稟, 只令任譯, 連爲責諭, 無敢更煩, 使卽還歸, 而因循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臣等誠不勝憂憤之至矣。 此賊實不可一刻留置於覆載之間, 而尙今戴頭假息者, 不可但以失刑言, 而此時異於他時, 故竝與公車聲討之章, 而仍爲寂然, 此莫非臣等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浩修·朴祐源, 前直閣徐鼎修·鄭東浚·尹行任等疏曰, 伏以臣等, 伏見無前之過擧, 憂憤?中, 毛骨俱?, 屢次求對而未借方寸之地, 冒陳聯箚而尙?一字之兪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以此情理, 豈有一刻相捨之勢哉? 伏乞天地父毋, 俯垂矜憐, 亟遞臣職, 以便救護, 因治臣罪, 以昭法紀, 千萬幸甚。 臣於乞免之日, 不宜以諫臣自處, 而國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義理有臣子乎? 此何等時, 而一日二日, 只事?泄, 未聞有一箇忠義之士, 叫?牽?, ?回天心之擧, 如是而國安得爲國, 人安得爲人乎? 其將浸浸然相率, 入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貽宵?之憂, 重煩沿民之弊, 咎則由民, 罪如不容。 移粟之及期利涉, 實由宸心之格天, 船泊之後, 臣候風在北浦, 見父老人民, 有過峙穀之下, 輒皆?手。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適登筵, 敢此仰達矣。 入廟之禮已過, 必報之?未復, 擧國含生, 悲廓痛?之狀, 已悉於近日三司之章奏, 臣不敢架疊爲說, 以?我聖心, 而抑臣之大懼者有之。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旌義縣監高漢祿, ?施勿施之典, 宜矣。 臣無任屛營祈懇之至。 答曰, 省疏具悉。 耽羅?矣, 隔以重溟, 王化未?, 民隱難徹, 牧守如不得其人, 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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