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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00]本島農務, 多尙牟麥, 而?荒此極, 還賑難繼, 乃有五月請穀之擧, 船粟往哺, 在所不已。 但折米三千餘石, 以皮穀則多至六千餘石, 而 大靜一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島民海採, 春暖以後, 各歸其業, 則付還民口, 自當減除, 貧?之出送, 減得還口, 牝馬之發賣, 補得生計, 私商貿入之穀, 移轉及別下貿穀等, 各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以事變假注書望筒, 傳于李儒慶曰, 一番擬望點下, 旋卽差代, 反不若諺所謂漢江之浴, 殊非務實之政, 而以高爲姓, 懸以旌義, 在外則知是夫高良之高, 豈非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李時秀, 以刑曹言啓曰, 因濟州牧定配罪人韓尙得到配啓本, 島中罪人之名數甚多, 移配他島事, 命下矣。 罪人韓尙得昨年十二月初五日疎決時, 以未至配所抄入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, 限三百石取用, 似好, 而不敢擅便, 下詢大臣處之, 何如? 上曰, 大臣之意, 何如? 彦鎬曰, 旣是該營穀物, 數亦不至?多, 依所奏, 許其取用, 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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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令本?兼管矣。 行之多年, 虛逋漸多, 自監營句管, 而丁未年間, 因濟州武兼金貴澤所懷, 以?藿輸納時經涉七山險洋, 始爲移設於羅州, 而其實則本倉元無一石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明白無疑, 而鎭厚以凶獰之類, 忍杖徑斃, 其所究覈之道, 專在於鎭寬·大春。 且以當初惟吉之招觀之, 十一日惟吉入來, 則鎭寬亦見之, 則其敢曰不知乎? 如此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城府, 遠孫陽德縣, 翼鉉慶尙道彦陽縣, 竝定配所。 而樂鉉·學鉉·齊鉉·遠孫等, 令京畿道臣, 押送于各其配所, 翼鉉, 自臣曹待城門開, 卽爲捉來發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, 詳察穡事凶歉之判斷, 或許出送, 或令仍留, 而定式之後, 今至四五年, 一例防塞。 此雖爲島民之所利, 如此之時, 亦似有闊狹之道矣。 兵曹判書金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之命, 仍令王府, 還囚南間, 設鞫嚴問, 期於得情。 請尹得孚嚴鞫得情。 請金斗默抄選之望, ?施刊改之典。 新除授掌令金東稷時在全羅道扶安地, 請斯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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