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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在前長官之牟利剝割之弊, 出於不得已云矣。 至於軍器, 則充溢庫舍, 臣亦未盡看閱, 而多有寶劍與火具之異常者, 統營與各道兵水閫所無者, 甚多矣。 上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此後則連爲仕進, 可也。 濟恭曰, 此係處義, 惶恐不敢仰對矣。 尙喆曰, 耽羅一島, 與他島有異, 島中之人, 不得出居陸地, 陸地之人, 不得入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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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11400]耽羅一島, 與他島有異, 島中之人, 不得出居陸地, 陸地之人, 不得入居島中, 俱是禁法, 而雖以傳聞言之, 八路人之入居島中者, 其數甚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島民大病, 今者萬石之數, 可謂適中, 過此以往, 決不可也。 然則軍餉終不能敷乎? 臣之愚計, 不添餉不屯田, 而兵食有自足之道。 蓋本島旱田·水田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以濟州牧使柳師模狀啓, 本島儒生陞補, 考官未備, 不得設行事, 傳于李益運曰, 陞補旣未設行, 卿其別出詩·賦·論·箴·銘·頌中三題, 試官, 島中文侍從差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不添餉不屯田, 而兵食有自足之道。 蓋本島旱田·水田三千四百餘結, 所出穀大略十餘萬石, 其中數三萬石, 納之於秋糶, 四五萬石歸之於民食, 又數三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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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因循度日乎? 筵中已悉諭, 一言以蔽之曰, 何以得此? 爲先絶島安置, 可也。 出擧條 致仁曰, 趙時偉減死島配事, 命下矣。 耽·黑·楸三島, 非特敎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石歸之於民食, 又數三萬石, 或爲富民之轉販, 或爲陸人之運輸。 在前島中歲荒, 則禁不出穀, 近來此法已解, 從今以後, 設爲嚴法, 毋論京人·邑人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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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可也。 出擧條 致仁曰, 趙時偉減死島配事, 命下矣。 耽·黑·楸三島, 非特敎則自下例不得定配所, 而此罪人則異他, 三島中擧行, 恐宜矣。 上曰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島中穀十石以上者徒, 五十石以上者流, 濟物·月串·昇天各鎭將, 循私放過, 其罪如出穀者, 留守不能覺察者, 亦坐此法, 一行島中, 常留數三萬穀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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