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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今日之內, 似有沛意矣。 上曰, 雨而旱旱而雨, 秋農似已判歉, 言念民事, 誠爲可悶, 各處農形, 近果如何云耶? 命善曰, 聞嶺人言, 則本道中下道, 雖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未盡祛者, 隨所見仰達, 可也。 養鼎曰, 臣與御史, 首尾五朔, 採取民弊, 相對講究, 數十餘條, 俱是目前切緊之弊, 而皆蒙允兪, 俱盡釐革, 別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銷亡, 初筵敷奏, 自是中書故事而亦無以備例依樣, 將未免泯默而退, 誠萬萬惶愧, 而沐浴之義, 關係至重, 愚衷所激, 不敢不言。 近日進言者, 皆以懲討不嚴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, 實有應避之端, 大司諫林蓍喆, 卽臣之友壻也。 兩司通避, 雖無法典, 各占長官, 互相主論, 古人亦多有爲嫌而必遞者, 而況此立落之科, 公議所係, 則以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此田, 所損不足言, 而況割其若干以換民田, 則又無大段費價之弊矣。 雖使築之以石, 十里之城, 豈必難成之役, 而若以時詘役鉅難之, 則臣以爲土城, 亦自不妨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軍制甚壯, 島民之免於軍額者甚少, 吏奴亦數多, 外面器具, 不可謂之全無, 而官廩甚薄, 着手無地, 故在前長官之牟利剝割之弊, 出於不得已云矣。 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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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傳于李時秀曰, 西銓之政, 異於東銓, 次次陞遷, 人人參擬, 然後可慰許多武弁齎鬱之情。 且文武雖別, 登科二十年, 尙在參下, 豈不可矜? 島中人物, 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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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。 卽見全羅前監司徐鼎修所報, 則枚擧濟州前牧使柳師模牒呈, 以爲鋪倉利害, 專係於島産發賣之便否, 而七山上下, 貴賤判異。 故當初本倉之必設於海路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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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何故撕捱? 命善曰, 以向來翰林陳疏事, 引嫌也。 尙喆曰, 其後已因筵飭而行公矣。 上曰, 今不必撕捱, 此後則連爲仕進, 可也。 濟恭曰, 此係處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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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, 必觸碎淪溺, 舟子之慣於水者尙如此, 況客船乎? 摩尼以外, 則聞土人言, 海濱沮洳沒腰, 廣或數里, 或四五里, 雖或泊船, 無以登岸, 此所謂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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