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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內務府啓: “鬱陵島係是海路要衝, 設置島長, 開拓有年, 而規制草創, 尙多窒礙云。 平海郡所屬越松鎭萬戶作窠, 使該島長兼帶, 以爲往來檢察事, 分付何如
    출처전거高宗實錄 | 지역분류도장(島長)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內務府啓: “鬱陵島係是海路要衝, 設置島長, 開拓有年, 而規制草創, 尙多窒礙云。 平海郡所屬越松鎭萬戶作窠, 使該島長兼帶, 以爲往來檢察事, 分付何如
    출처전거高宗實錄 | 지역분류도장(島長)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十一日。 議政府啓: “卽見東南諸道開拓使金玉均狀啓, 則‘鬱陵島木材。 多被日本人偸斫運去云, 故載木船隻, 執留詰由, 則稱有本島長票憑, 以錢米換來云。
    출처전거高宗實錄 | 지역분류도장(島長)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, 則稱有本島長票憑, 以錢米換來云。 本島, 係是未通商口岸, 則越境潛斫, 有違公例。 以該島長全錫圭言之, 不惟不能禁止, 乃反貪利違法者, 合置
    출처전거高宗實錄 | 지역분류도장(島長)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事務가 掣礙홈이 每多오니 經歷을 廢고 四都例를 依와 判官을 置옴이 何如올지?” 允之。 又奏: “忠淸道의 平澤은 稷山에 合고 慶
    출처전거高宗實錄 | 지역분류도장(島長)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又奏: “忠淸道의 平澤은 稷山에 合고 慶尙道의 昆陽은 泗川에 合고 平安道의 碧潼은 楚山에 合 事로 該道臣에게 分付옴이 何如올
    출처전거高宗實錄 | 지역분류도장(島長)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十八日。 召見江原監司李源逸。 辭陛也。 敎曰: “嶺東則里數絶遠, 至於鬱陵島, 尤是遐僻, 外國人潛相伐木。 此亦版圖所載之地, 而寧容若是? 曾以越松萬
    출처전거高宗實錄 | 지역분류도장(島長)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20100]之奇里岳(在東南二十二里) 踏印岳(在州東南二十五里) 禿岳(在州東南二十五里) 雲雨路岳(在州東南二十五里) 思美岳(在州東南二十八里)
    출처전거濟州邑誌1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凝岳(東南距二十里) 之奇里岳(東南距二十二里) 踏印岳(東南距二十五里) 禿岳(東南距二十五里) 雲雨露岳(東南距二十五里) 思美岳(東南距二十八里
    출처전거濟州邑誌2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三十里, 有鮑村]. 外可坪[初境二十五里, 終境三十里]. 內可坪[初境十五里, 終境三十里, 有鮑村]. 東南面 仙源[卽古之禪原, 初境五里, 終
    출처전거江都志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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