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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火藥卽軍需之重者, 其偸竊欠逋, 至於此多, 可謂變怪。 法典軍器偸取者, 兵曹啓稟梟首。 此指火藥百斤以上而言也。 況此過萬之數乎? 如法處斷, 有不可已矣。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司諫李光載啓曰, 請梟示罪人性世, 亟施孥戮之典。 措辭見上 請古今島爲奴罪人韓鼎鎭, 亟令王府設鞫得情, 夬正典刑。 措辭見上 請充軍罪人申綱, 亟令王府拿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執義李殷相啓曰, 請古今島爲奴罪人韓鼎鎭, 亟令王府, 卽爲拿來, 嚴鞫得情, 夬正典刑。 措辭見上 請充軍罪人申綱, 亟令王府, 拿鞫嚴覈, 夬施典刑。 措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, 設鞫得情, 快正典刑。 噫嘻痛矣, 亂臣賊子, 從古何限, 而豈有如醇壽之至凶絶悖者乎? 本以陰慝之性, 敢生樂禍之心, 結交匪類, 所綢繆者凶謀也, 十一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持平金羽休啓曰, 請古今島爲奴罪人韓鼎鎭, 亟令王府, 卽爲拿來, 嚴鞫得情, 夬正典刑。 措辭見上 請充軍罪人申綱, 亟令王府, 拿鞫嚴覈, 夬施典刑。 措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又以義禁府言啓曰, 中官宋載和, 嚴刑島配事, 承傳啓下矣。 宋載和, 嚴刑一次, 訊杖三十度後, 全羅道珍島郡金甲島島配, 而以承傳內辭意, 具罪目, 依例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執義申佐模, 掌令洪翼燮·林翊曾, 持平李裕膺·金得秀等啓曰, 請古今島爲奴罪人韓鼎鎭, 亟令王府卽爲拿來, 嚴鞫得情, 夬正典刑。 措辭見上 請島配罪人睦台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0000]島配三罪人之罪, 可勝誅哉? 李鍾協, 妖樂之至親, 逆晉之切戚, 破字妖夢, 曾所參聞, 酒席凶會, 亦在渠家, 卽此一款, 已是斷案, 徐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之荒雜猥屑, 在渠猶屬薄物細故, 蓋其陰譎之性, 夾以憤懟之氣, 外若效於憂時慨世, 內實售於凶家禍國, 人之無良, 胡至此極? 伏聞大僚筵奏, 竄配有命, 輿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行大司憲洪敬謨, 執義李垿, 掌令洪龜燮, 持平曺雲承·兪象煥等啓曰, 請古今島爲奴罪人韓鼎鎭, 亟令王府, 卽爲拿來, 嚴鞫得情, 夬正典刑。 措辭見上 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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