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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江都, 遇賊歿于道, 先正臣宋時烈, 撰神道碑略曰, 公執靮從難, 觸冒風雪, 而傷痛國事, 日夜涕泣, 及大駕幸三田, 公痛哭曰, 和議之害, 一至於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徐長輔, 以禮曹言啓曰, 忠愍公閔垶追配忠烈祠當否, 問議大臣處之事, 草記, 蒙允矣。 發遣郞廳, 問議于大臣, 則議政府右議政金思穆以爲, 閔垶之危忠卓節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, 臣矣身等之六代祖戶曹參判贈職, 乃是以子壽職二品追榮, 謹稽忠烈祠二十諸忠之中, 如臣矣身等六代祖, 而以韋布配享之人, 俱施正卿以上贈官, 亦皆蒙賜諡之恩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雖求之當日殉節之家, 鮮有其倫, 竊伏念南漢之顯節祠, 卽圍城後殉節人報侑之所也, 凡從扈於入城之日, 而殉節於城下之後者, 無不與是享焉。 當初斥和三臣, 先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穀價之騰踊, 所餘無多, 以致積逋之充報, 始料大違兺除良, 結役收殺, 旣在四月, 則徵還充逋之未及區別磨鍊, 其勢似然是白遣, 大同旣作儲置, 結稅初不上納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原籍官事也。 限前移送, 旣有近例, 災民輪供, 亦所當恤, 依所請竝令還送。 其一, 魯城等四邑反逋, 限年分捧條中, 今年當捧民反條, 特許限明秋停捧事也。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將無充納之日, 且其年條, 多在三年之內, 則不可以年久難捧言, 今年當捧條, 竝令收納, 而至於魯城, 則被災最甚, 姑令折半停捧。 其一, 江都移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者然, 烏在其置圜土之義哉? 年前大臣, 以此事, 筵達申飭, 伊時不無實效, 而近又依舊蕩然, 誠極寒心, 更加嚴飭, 從今以後, 如非病勢之眞箇危重者, 無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令收納, 而至於魯城, 則被災最甚, 姑令折半停捧。 其一, 江都移轉米之散在沿邑者, 姑許仍留, 待明秋作送事也。 各邑散俵之穀, 雖難一時收送, 該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又以備邊司言啓曰, 卽見公忠監司趙秉鉉, 黃海監司鄭知容狀啓, 則俱以爲, 綿農判歉, 而湖西則請以各營各衙門所納各軍布之以木上納條, 自今年十月至明年九月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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