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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又啓目, 罪人金厚根更推, 刑問一次, 訊杖三十度究問, 則所犯諸條, 一向漫漶, 終不首實, 更加嚴刑得情, 何如? 啓, 所犯諸條, 若是狼藉, 査啓之不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義禁府啓曰, 時囚罪人金厚根施以島配之典事, 命下矣。 金厚根全羅道靈光郡荏子島島配, 而以判付內辭意, 具罪目依例發遣府羅將, 押送配所, 何如? 傳曰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英, 司諫李承輔, 獻納徐翼輔, 正言李啓善等啓曰, 噫嘻痛矣。 世道詿誤, 義理晦塞, 至於今番秋曹罪囚而極矣。 渠以鄙悖之流, 潛蓄凶慘之計, 肆發通文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義禁府啓曰, 時囚罪人金厚根施以島配之典事, 命下矣。 金厚根全羅道靈光郡荏子島島配, 而以判付內辭意, 具罪目依例發遣府羅將, 押送配所, 何如? 傳曰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, 措筆於莫重之典禮, 前呼後倡, 千百爲群, 咫尺之地, 日事趨逐, 少無忌憚, 是豈薄物細故也哉? 臣謂此輩悖亂之習, 專由於柳致明之疏辭, 則致明之安置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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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船, 和同邑吏, 必以最高價代捧於民, 空船來泊, 貿納商穀, 畢竟贏利, 爲渠輩溪壑之充, 於是乎都市貿遷無路, 時直日踊, 往往有朝夕遑汲之時, 夫以土地惟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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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大司憲黃浩民, 持平徐承輔等啓曰, 噫嘻痛矣, 世道詿誤, 義理晦塞, 至於今番秋曹罪囚而極矣。 渠以鄙悖之類, 潛蓄凶憯之計, 肆發通文, 投諸賢關, 遣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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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傳于李九翼曰, 柳相鼎犯贓諸條之登諸道査者, 洽過二萬餘金, 如是而民其聊生乎? 駭然之極, 直欲無言, 刑問一次, 施以島配之典。 金鎰·李亨夏·李鼎民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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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刑曹啓曰, 荏子島島配罪人李恒允, 江原道歙谷縣移定配所, 卽爲押送事, 分付該道道臣之意, 敢啓。 傳曰, 知道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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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宋廷和, 以義禁府言啓曰, 前順天府使安岳郡守朴文鉉, 姑從末減, 嚴刑一次, 遠惡島圍籬安置, 三倍道押付, 前統制使柳相鼎, 刑問一次, 施以島配之典事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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