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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管錢穀, 俵餉軍丁, 衆招甚㫼, 斷案已成, 各面訓長之發丁領率, 抄戶籍齎, 俱犯罔赦之罪, 而其中金百煥·陳敬心·洪日模之密語計事, 同惡相濟, 係是萬目所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朴承輝以義禁府言啓曰, 以全羅道放未放成冊, 羅州牧 智島島配罪人金亨選, 康津縣薪智島島配罪人卞鍾浩, 古今島島配罪人李基福, 靈光郡荏子島島配罪人李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傳曰, 飭已施矣, 且當慶會, 加棘罪人金始淵, 圍籬罪人白樂莘, 島配罪人徐相復·洪翰周·金魯鳳, 遠配罪人任憲大·林昺默·權命奎·金東壽·高濟渙, 竄配罪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義禁府啓曰, 加棘罪人金始淵, 圍離罪人白樂莘, 島配罪人徐相復·洪翰周·金魯鳳, 遠竄罪人任憲大·林昺默·權命奎·金東壽·高濟渙, 竄配罪人洪秉元·朴希淳·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0000]島配罪人金亨選, 康津縣薪智島島配罪人卞鍾浩, 古今島島配罪人李基福, 靈光郡荏子島島配罪人李河錫等名下, 放字書下矣。 李河錫旣以物故封啓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府啓曰, 噫嘻, 痛矣。 世道詿誤, 義理晦塞, 至於今番秋曹罪囚而極矣。 渠以鄙悖之類, 潛蓄凶慘之計, 肆發通文, 投諸賢關, 遣辭陰險, 引用凶悖, 字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罪人徐相復·洪翰周·金魯鳳, 遠竄罪人任憲大·林昺默·權命奎·金東壽·高濟渙, 竄配罪人洪秉元·朴希淳·徐相岳·具性喜, 量移罪人金厚根等放逐鄕里, 因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渙, 竄配罪人洪秉元·朴希淳·徐相岳·具性喜, 量移罪人金厚根等放逐鄕里, 因繡啓而在謫者竝放送事, 承傳啓下矣。 全羅道濟州牧加棘罪人金始淵, 圍籬罪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大王大妃殿傳于吳取善曰, 臺諫以醫官罪重罰輕爲言, 則公議亦不可不伸, 諸醫官, 竝施島配之典。 如是處分之後, 不卽停啓, 則亦當有嚴處之擧矣。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左右捕盜廳啓曰, 謹依本廳啓目判下批旨, 李尙吉所犯, 有浮於已正法之韓宗浩, 一體施律, 無容更議, 而獄無兩犯, 卽欽恤之義也。 特貸一縷, 嚴刑三次後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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