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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傳曰, 島配罪人河俊浩放。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掌令卓章昊啓曰, 噫嘻痛矣。 世道詿誤, 義理晦塞, 至於今番秋曹罪囚而極矣。 渠以鄙悖之類, 潛蓄凶憯之計, 肆發通文, 投諸賢關, 遣辭陰險, 引用凶悖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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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義禁府啓曰, 全羅道興陽縣鹿島島配罪人河俊浩放事, 承傳啓下矣。 河俊浩放送事, 〈分付〉該道道臣, 何如? 傳曰, 允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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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又以刑曹言啓曰, 以司謁口傳下敎曰, 恩全君宮內人張女, 令秋曹嚴刑島配事, 命下矣。 謹依下敎, 罪人張女, 嚴刑一次後, 全羅道萬頃縣古群山定配所, 卽爲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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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, 掌令韓容悳·李友曄, 持平金元性·尹致和等啓曰, 噫嘻痛矣。 世道詿誤, 人理晦塞, 至於今番秋曹罪囚而極矣。 渠以鄙悖之類, 潛蓄凶慘之計, 肆發通文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倫]斁常之變, 其罪有甚於殺越人于貨, 眞所謂國人皆曰可殺者也。 原情考律, 合置重辟, 金命祿聽吳漢之言, 和應助惡, 而刃刺棒擊之時, 或先聲或手犯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事也。 舟司船許多奸弊, 有難毛擧, 則晩裝氷泊之只責守令, 容或叫屈。 今以康津事言之, 七斗五升之加捧, 二千七百餘兩之代捧, 畢竟靈巖之致敗, 而移毒於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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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此蔑倫斁常之變, 其罪有甚於殺越人于貨, 眞所謂國人皆曰可殺者也。 原情考律, 合置重辟, 金命祿聽吳漢之言, 和應助惡, 而刃刺椎擊之時, 或先聲或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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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柳致明事, 已諭於諸箚之批矣。 勿煩。 府啓。 噫嘻痛矣。 世道詿誤, 義理晦塞, 至於今番秋曹罪囚而極矣。 渠以鄙悖之類, 潛蓄凶慘之計, 肆發通文, 投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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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然, 緩急奚恃? 第査啓臚列, 必有參量。 竝與始終參涉之李啓斗·白泰洙·崔盛壽, 權成律, 都結取剩時, 斂怨納媚之都捧色李秉植·林允甲, 一體限死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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