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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而承宣遽請諸宰之退出, 雖由於生疎之致, 事體未安, 請都承旨朴文秀推考。 上曰, 雖由生疎, 請推得宜, 依啓。 掌令朴胤東曰, 臣於梁應漢原辭中, 有不知造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持平宋徵啓啓曰, 請還收罪人尹邃減死島配之命, 仍令鞫廳嚴鞫得情。 請還收罪人南泰績島配之命, 仍令鞫廳嚴刑得情。 請逆坦孥籍, 一依王府草記, 卽令擧行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持平宋敎明啓曰, 請還收罪人尹邃減死島配之命, 仍令鞫廳嚴鞫得情, 請還收罪人南泰績島配之命, 仍令鞫廳嚴鞫得情, 請逆坦孥籍, 一依王法草記, 卽令擧行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狀矣。 極律則太過, 傳之生議無妨矣。 瑗曰, 情狀則無一分可惜, 而旣不襯於詐傳之律, 則傳之生議, 固不害於好生之德矣。 然此等事, 若不痛懲, 則似不無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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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壽沆曰, 渠輩回文, 欲藏其主張之人也。 如陸星樞者, 是豈士人, 特一無賴之輩, 洪啓淵, 不過朴泰純使喚軍耳。 沃川元在一隅, 輒稱書堂, 多行怪異之事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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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薪智島島配罪人禮業, 珍島郡島配罪人玉丁, 南海縣島配罪人順賓, 巨濟府島配罪人忠今等。 其時關係至重, 事由駭憤。 其雖特敎律者, 王者所愼, 無於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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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, 重者爲歇, 輕者白脫, 自然不入於贓矣。 在魯曰, 還上虛錄, 軍作來擅分之類, 乃是依事目禁錮, 與貪贓不法有異, 故此則頃有勿入之下敎矣。 上曰, 事目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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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金陽澤·具允明·趙明鼎院議啓曰, 卽伏見下金吾傳旨, 有島配物故罪人李明彥放釋之命。 臣等相顧愕眙, 繼之以慨歎也。 明彥之當初罪犯, 至爲深重, 而徑斃島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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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得情事, 泰績拿鞫事, 金已明依律處斷事, 金一興依律處斷事, 卜連拿鞫事, 還收前後諸賊伸理之命事, 李六孫依律處斷事, 崔潗依律處斷事, 斗齡嚴鞫得情事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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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李光運, 以義禁府言達曰, 傳敎內, 長番內官申致夏, 大靜縣島配, 卽爲押送, 至康津倍道押送事, 命下矣。 申致夏, 全羅道濟州牧大靜縣島配, 而以傳敎內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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