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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時烈固已見之, 非曰怒也。 疑之則有之, 拯之擬書, 渠輩旣曰, 寢而不送, 雖欲見而怒之, 得乎? 其言之自相矛盾, 類皆如此, 而猶敢力戰力議, 專事欺誣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備邊司啓曰, 畿甸·海西·湖西軍兵, 割屬江都之意, 曾已定奪於榻前, 軍兵分屬之數〈?〉酌磨鍊書入, 待啓下後, 議定事目, 分付江都, 及三道之意, 敢啓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知何如? 德遠曰, 其被抄與不被抄者, 爲人不甚相遠, 而擇其優者, 抄錄以啓, 其中, 臣等有見之者, 或有不得相見者矣。 上曰, 依輪對武臣入侍例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所增損, 而其爲可歆, 尙顧當在辦命者之下哉? 今宣擧之所樹立, 明白卓絶, 眞足與金·鄭二臣, 竝有辭於百世, 尙可以毫髮疵累者乎? 且益兼·順長, 旣殺身於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則其有益於江都之聲勢, 亦大矣。 金構曰, 以文殊, 不棄於賊, 而能爲守之, 則其爲聲援得力, 甚大, 而卽今兵力, 江都猶患難守, 況竝守兩城乎?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政院啓曰, 兵曹判書李濡, 依頃日筵中定奪, 今當除肅拜, 出去江都本職, 兵曹判書命召, 及兼帶禁衛大將命召, 來請還納, 而考見前例, 則或替授都提調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晝講入侍時, 特進官尹就商所啓, 江都是保障重地, 故諸軍門, 各備軍器送置。 且遣將校看檢, 而摠戒廳, 亦嘗以火藥萬餘斤, 鉛丸四十餘萬箇, 大鉛丸·大鳥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半退捧事, 詢問大臣而處之, 何如? 上曰, 大臣之意, 何如? 左議政金昌集曰, 小臣今番下去江華時, 目見年事, 則府內近處, 或不無稍實之處, 而至於沿邊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江都苟活之後, 又以不死於節義, 自廢不仕, 使世人, 有以知不死之爲可愧, 節義之爲可尙, 則豈無一分有裨於世敎也。 此所以附見於三學士傳者也。 褒述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左承旨許玧, 右承旨洪好人, 同日辰時成貼狀。 闕內無事爲白在果, 兵曹今三月十四日, 一二所巡將, 各更各度, 行巡無事單子及烽燧候望單子各一度, 開城府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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