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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朴周壽, 以備邊司言啓曰, 卽見濟州察理使李在秀按査後分等啓本, 則在囚爲四十七人, 而一律論斷二人, 絶島勿限年定配四人, 島配六人, 保放十人, 全釋二十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掌令金大坤達曰, 噫嘻痛矣。 世道詿誤, 義理晦塞, 至於今番秋曹兩囚而極矣。 渠以鄙悖之流, 潛蓄凶慘之計, 肆發通文, 投諸賢關。 遣辭陰險, 引用凶悖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章奏, 誣逼毅帝皇帝[毅宗皇帝], 求過於無過之地, 敢言其所不敢言, 逡辭狂悖, 用意陰慘, 此不但我朝之賊臣, 實是皇朝之罪人, 此而不加重辟, 則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措辭見上 請逆賊尙魯, 亟施孥戮之典。 措辭見上 請梟示罪人性世, 亟施孥戮之典。 措辭見上 請金甲島爲奴罪人申鼎朝, 古今島爲奴罪人韓鼎鎭, 亟令王府, 設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噫, 彼丁若銓·若鏞兄弟, 自以逆鍾之同氣, 暗受承薰之妖書, 日夜耽惑, 悖亂名敎, 斁滅倫綱, 爲世指目, 積有年所, 今於嚴鞫之下, 始迷終悟之說, 都是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以少洩, 而今旣決案正法, 則孥戮之法, 便是應行之典。 請正法罪人鏔, 亟施孥戮之典。 上曰, 不允。 出擧條 冕燮曰, 噫嘻, 痛矣。 今番嶺賊之其所驅率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此六囚之至切至密, 而豈有不知之理乎? 至於今番訊鞫, 情節則半吐而半呑, 端緖則若露而若隱, 彼此參互, 庶幾取服, 而只緣爲日不多, 盤問未究, 賊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請物故罪人基讓子寵億, 姑先施以竄配之典。 措辭見上 上曰, 不允。 出擧條 始源等曰, 請古今島定配罪人李東萬鎭海縣定配罪人趙鎭井, 竝令王府, 設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措辭見上 請正法罪人鏔, 亟施孥戮之典。 措辭見上 請前參議洪樂游, 亟施屛裔之典。 措辭見上 請屛裔罪人沈魯崇, 亟施絶島定配之典, 其餘諸子, 亦爲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皇帝壬辰再造, 其揆一也。 環東土含生之倫, 莫不恩浹骨髓, 愈久愈深, 而英宗大王, 特配壇壝之享, 庸寓風泉之感。 以何心腸, 肆然誣詆, 泚筆於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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