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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入於稟秩者, 抑見其罪之容有可放之跡, 而有此駭憤之擧耶? 履載背馳於先朝導率之化, 而大行大王, 痛斥其嘗試。 申耆跳踉於新化繼明之日, 而慈聖殿下, 明諭其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肆然筆諸章奏之間, 誣逼毅宗皇帝, 求過於無過之地, 敢言其所不敢言, 遣辭狂悖, 用意陰慘, 此不但我朝之賊臣, 實是皇朝之罪人。 此而不加重辟, 則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, 肆然筆諸章奏, 誣逼毅宗皇帝, 求過於無過之地, 敢言其所不敢言, 遣辭狂悖, 用意陰慘, 此不但我朝之賊臣, 實是皇朝之罪人。 此而不加重辟, 則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010317]黑山島島配罪人若銓, 康津縣定配罪人若鏞, 濟州牧島配罪人致薰, 金海府定配罪人學逵, 固城縣定配罪人與權, 長興府定配罪人寬基, 荏子島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掌令安光宇啓曰, 請正法罪人鏔, 亟施孥戮之典。 措辭見上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, 康津縣定配罪人若鏞, 濟州牧島配 ...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心, 豈忍復爲此游辭粧撰舞奸鉤引之計哉? 反坐自有當律, 誣招宜覈隱情, 今此原配所安置之典, 論以刑政, 萬萬乖當, 至於金宇光, 以凶賊之私人, 朝夕相守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執義高宅謙, 掌令姜文會啓曰, 請泰安郡投畀罪人申耆, 亟施島配之典。 措辭見上 請命吉諸子散配, 依前擧行之意, 分付該府, 絶島 ...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臣等, 職在匡救, 義重沫飮, 不避煩猥, 仰瀆崇嚴。 伏乞聖明, 穆然三思, 仰稟東朝, 亟收俄下批旨, 仍允前請, 以伸王章, 以洩輿憤焉。 取進止。 答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010317]黑山島島配罪人若銓, 康津縣定配罪人若鏞, 濟州牧島配罪人致薰, 金海府定配罪人學逵, 固城縣定配罪人與權, 長興府定配罪人寬基, 荏子島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渠之前後情節, 昭不可掩如此矣。 雖以申獻朝之疏觀之, 旣是同庚死友, 則渠之一言一動, 無不參涉, 而今其爲說, 節節有條理, 鑿鑿有根據, 此可謂渠之斷案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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