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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執義李光運, 掌令閔瑗啓曰, 請逆坦孥籍一依王府草記, 卽令擧行事。 請還寢泰績酌處之命, 仍令嚴鞫得情, 決正王法事。 請還收閔允昌·尹志甲·申潤廷·金世潤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, 其勿更煩。 又所啓, 請瑞虎等兩賊孥籍, 亟令王府擧行。 措語見上 答曰, 其勿更煩。 又所啓, 請徙邊罪人陸師聖, 依律處斷。 措語見上 答曰, 其勿更煩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去鞫獄文書, 前古所未有。 當此變怪層生之時, 禁堂·問郞, 若以獄情之礙逼身已, 隨意扯滅, 則其爲後弊, 何所不至? 事關國體, 不可不重勘。 臣謂輔德閔百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曰, 嵇·䌖雖斃, 崇·亦一嵇·䌖, 不可置之。 伏望今日同爲處分。 晦曰, 聖敎昨以以子證父爲難, 而此非以子證父, 且於治妖逆之律, 豈可論證父與否乎?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特命按覈之意。 而噫, 干犯倫常, 古雖有之, 豈有若此者乎? 以一人之身, 再犯綱常, 其滅倫亂俗, 不忍視其文也。 渠已承款, 覈亦詳備, 其令該曹, 依例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獻納尹東星達曰, 充軍罪人李時蕃, 當戊申嶺賊之跳梁, 身爲閫任, 初不出兵勦討, 又不及時狀聞, 自巡營催促其進兵, 而猶復推托不動, 顯爲觀望逗遛之心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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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鳥銃放殺官上納者, 欲爲偸食事, 刑判吳彦儒, 日前仰達於大朝, 大朝聞甚驚動, 以訓將常時紀律之不嚴, 特命罷職不敍, 中軍亦以其所帶牢子, 亦用先罷後拿之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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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洪名漢, 以義禁府言達曰, 京畿振威縣投畀罪人朴獜源, 全羅道羅州牧黑山島島配罪人徐逈修等, 因傳敎放送令旨達下矣, 竝放送事, 分付於各該道臣之意, 敢達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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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掌令李之晦達曰, 請其時干連人英梅, 更令鞫廳, 嚴刑窮問, 期於得情, 請尹宅履·德喜等, 更令王府, 拿鞫嚴訊, 以正王法。 請島配罪人鼎九, 亟令王府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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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詢處之, 何如? 上曰, 大臣諸堂之意, 何如? 尙魯曰, 渠以兇賊之子姪, 三十年漏脫緣坐, 至今潛匿, 論其情狀, 萬萬絶痛, 雖用一律, 固無所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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