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62,819건의 연구성과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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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국가기록원 [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| 한국학중앙연구원]
    1968년 8월에 정부의 영구보존 및 준영구보존의 문서 등을 수집‧관리‧보존 및 열람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. 이에는 문서를 포함하여 인쇄물‧서적‧지적도‧계획서‧도안‧사진‧마이크로필름‧영사필름‧녹음기록‧정부행정자료, 기타 중요한 기록물들이 있다. 조선시대에는...
  • 국가동원 [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| 한국학중앙연구원]
    전시‧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인적‧물적 자원을 통제, 운용하는 종합적인 국가행위.
  • 국가배상법 [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| 한국학중앙연구원]
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배상절차를 규정한 법.
  • 국가보안법 [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| 한국학중앙연구원]
   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,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.
  • 국가보위법 [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| 한국학중앙연구원]
    박정희대통령이 국내외 정치경제 및 사회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1971년 12월 27일 시행한 국가긴급권이다.
  •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[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| 한국학중앙연구원]
    1980년에 설치된 대통령자문기관.
  •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[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| 한국학중앙연구원]
   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1980년 5월 31일 정치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한 대통령의 자문, 보좌기관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행정기구이다.
  •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[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| 한국학중앙연구원]
    1971년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는 내정‧외교 및 국방상의 조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도록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.
  • 국가보위입법회의 [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| 한국학중앙연구원]
    1971년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는 내정‧외교 및 국방상의 조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도록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.
  • 국가보훈처 [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| 한국학중앙연구원]
  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, 제대군인의 지원, 군인보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중앙행정기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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