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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, 仍令王府快正典刑, 以洩神人之憤。 上曰, 不允。 出擧條 廷玹等曰, 請黑山島圍籬安置罪人龜柱, 設鞫嚴問, ?正王法。 上曰, 不允。 出擧條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然後有國家, 有國家然後有搢紳, 今以搢紳之?溺爲憂, 而曲加涵貸於情狀已綻之魯春, 使醜類凶徒, 無所懲畏, 則將不知復出幾箇魯春, 寧不大可懼哉? 金吾執法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仍令王府設鞫得情, 宜矣。 上曰, 不允。 出擧條 濟萬等曰, 臣等謂還寢李觀源定配之命, 更令王府設鞫得情, 宜矣。 上曰, 不允。 出擧條 濟萬等曰, 臣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見江原監司李勉兢?谷縣殺獄更査啓本, 則只以原文案, 謄書一通, 尾附跋辭以啓矣。 凡査啓之規, 若有屢次更査之事, 自本道或關飭該邑, 或別定推官, 究?取招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推官, 究?取招, 具式啓聞, 乃是不易之例, 而今此啓本, 初無行査之事, 只取原案論啓, 有若審理文書者, 旣違法例, 極涉疎忽。 該道臣推考, 啓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亟令王設鞫嚴問。 又啓曰, 慶興府安置罪人睦祖煥, 渠旣以出入逆家納招, 則論其負犯, 固不可以輕易量移, 放逐罪人鄭遠達, 雖是狂易, 旣爲逆謙之至親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·鼎鎭曰, 請遲晩後物故罪人啓能, ?施?籍之典。 上曰, 不允。 出擧條 廷玹·鼎鎭曰, 請令王府一依古典, 趾賊等凶種之年未滿者, 待其稍長, 卽施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副校理李鼎運, 副修撰尹序東箚曰, 伏以, 臣等卽伏見備忘下者,有鞫獄罪人李東彬減死島配之命, 臣等誠不勝憂憤之至。 噫, 丙丁以來, 亂逆之變, 多出於喬木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·惠局, 惟意兜攬, 朝廷之?防漸壞, 凶逆之跳?轉甚, 思之及此, 寧不痛心? 至若金鍾正, 亦以?累之?, 濫蒙甄錄之恩, 報效之圖, 忠憤之義, 雖不可責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, 雖閭巷匹庶, 稍有知覺操行者, 固當嚴斥不近, 而名以齋郞, 無難故犯, 若是其極? 是可忍也, 孰不可忍也? 論其罪惡, 三尺猶輕, 何幸我殿下誠孝所及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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