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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持平宋昌明啓曰, 請逆坦孥籍, 一依王府草記, 卽令擧行。 請明彥, 更令鞫廳, 拿鞫嚴刑, 夬正王法。 請李夏宅, 設鞫嚴訊, 以正王法。 請還寢泰績酌處之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執事李光運啓曰, 請逆坦孥籍, 一依王府草記, 卽令擧行。 請還寢泰績酌處之命, 仍令嚴鞫得情, 夬正王法。 請還收閔允昌·尹志·申潤廷·朴景淳出陸, 全聖澤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母, 異於雇工, 殺人之律, 究於償命, 而前日大朝, 特命減死, 此雖出於至仁好生之聖德, 而三章之法, 難可容貸。 請淸州殺獄罪人李愛, 更令本道, 依前嚴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, 與永禧殿祝文有異。 今此第四室祝文, 似當以三室祝文同用, 稟定後可以擧行矣。 上曰, 依永禧殿三室祝文擧行。 周鎭曰, 四室祝文, 新創擧行者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令于李奎采曰, 日昨之致煩聖躬, 全由於存中·準海輩, 背公死黨之致。 當其上下焦遑之時, 諸臣各自引咎, 而筵席未罷, 還收存中島配之請, 復陳於前席, 已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言者。 臣於帳前入侍時, 與亞諫交替, 雖不得究知顚末, 而槪世熙, 本以凶逆餘孽, 敢將私意, 妄揣天地之大, 此已縱恣無嚴, 而書中數句語, 至及不敢言之地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, 以至逃躱, 尙未捕捉, 其在獄體, 誠甚疏忽。 其時道臣推考, 何如? 令曰, 依爲之。 明鼎進讀咸安殺獄罪人鄭金夢致推案。 令曰, 大臣之意與僉意何如?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持平李蓍建達曰, 詣其時干連人英梅, 更令鞫廳嚴刑窮問, 期於得情。 尹宅履·德喜等, 更令王府拿鞫嚴訊, 以正王法, 請島配罪人鼎九, 亟令王府, 依律正刑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事, 旣發於光哲之招, 其凶肚逆腸, 爛熳糾結, 隨事卽報, 密地相通之狀, 昭不可掩, 其已死者, 今無究覈之路, 而追奪之典, 斷不可已, 其生存者, 不可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, 依爲之。 京外潛商人, 一依回啓嚴處, 身有職名, 敢犯潛商, 事之無據, 莫此爲甚, 分付該府, 勿以赦前事蕩滌, 亟施島配之律, 其餘皆勿以赦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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