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76,835건의 연구성과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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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亦於閣臣入侍座目中, 竝書之, 好矣。 浩修等曰, 內閣設置, 專爲典守列聖御製, 編次當宁御製, 則閣中最重之事, 急先之務, 莫過於此, 而到今本閣規模措置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, 裨補風化, 使萬世爲人臣者, 有所激勸, 則其所崇報之道, 豈是聖朝之所可忽哉? 噫?, 年代如彼其悠久, 子孫如彼其零替, 而?昔多士, 尙且鳩材, 建祠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以京畿監司金憙狀啓, 江都移轉米耗條, 以錢代送, 交河郡摠廳餉還, 特許捧留本邑, 令廟堂稟處事, 傳于李敏采曰, 依狀請施行事, 回諭。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代, 以檢校直提學望書入, 而待敎減下, 代以檢校直閣望, 亦爲書入。 志儉曰, 然則檢校直閣, 爲二人矣。 上曰, 原任待敎, 或帶外任, 或已減下, 則以直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而勿以朝令, 私以卿等之意問之, 可也。 戶判之意, 何如? 兼戶曹判書蔡濟恭曰, 從民願爲之, 則民似爲便, 而第以結米爲定, 朝令一出之後, 毋論豐歉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爲罪, 設置承傳窠, 不能檢飭下位之罪, 殆有甚於下位之不請標信, 令該府從重勘處罪。 金始采段, 傳旨內, 莫重巡監軍單子, 不善擧行, 令該府從重勘處罪。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負我殿下勤懇之意也哉? 念臣本以疎賤之蹤, 猥荷庇覆之恩, 仰戴洪造, 何由報答? 區區所欲自效者, 惟思竭心於職分內事, 而識見鹵莾, 智慮淺短, 了無尺寸可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量者, 玆敢忘其猥越, 而冒昧陳之。 臣待罪本府, 或因糶事, 或因田政, 周行疆內, 則大抵地形, 三面環海, 船隻之自三南來者, 皆從本府大阜外洋,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雖或有勿許之議, 而此則有傷風化, 蓋自十六歲至六十, 其間四十餘年, 皆是供役之年, 則三年喪?, 所損幾何? 且若不許施, 則安在其軍官之異於卒伍之義乎?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三面環海, 船隻之自三南來者, 皆從本府大阜外洋, 而達于江都, 粵昔水路朝天也, 亦從本府唐城前洋, 而直向浙東, 一葦海路, 南可通日本, 西可至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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