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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, 而今至一朔, 尙此延拖, 其心所在, 已不可測。 且日昨都廳之郞, 暗拈印板, 潛自藏置之說, 至發於李壽海之供, 而爲禁堂者, 旣見還却, 無端不捧, 惟
    출처전거英祖實錄 | 지역분류일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持平尹容上疏, 請鞫李義淵, 答曰: “義淵旣施島配之典, 何必殺而後, 始正王法耶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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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, 斯言之玷, 不可爲也。” 蝶血禁庭、懷刃鍾巫兩句, 雖有古人之語, 而《春秋》、《綱目》所書者何處? 予則雖不足顧, 其於大行朝盛德仁愛之事何? 昔孔子誅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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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副修撰任珽上疏言:○尹鳳朝島配亦幸, 而昨筵, 右僚突然獨出, 以傳聞臆度之說, 質言洗脫, 其爲鳳朝地則厚矣, 獨不念典章之不可毁耶? 請寢出陸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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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大司諫金致垕上疏, 略曰:○天下之患, 無大於言路之杜塞。 自去秋, 庭鞫尹汲、韓翼謩、島配趙泰彦之後, 擧世諱言, 人皆結舌, 彼日夜以承順容悅爲得計者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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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便, 豈非所當變通之事耶? 亦乞稟處焉。○答曰: “所陳體念。 而均役事, 大朝累次臨門, 今已頒行, 實是萬世遵行不易之典, 焉敢若是? 爾其歸養。” 後數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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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貫盈之罪, 尙在竄配之中, 王章之乖舛, 莫此爲甚。 蓋其疏不道之說, 實爲敎文之源逆。 鏡旣是妖儉之外援, 眞儒又爲諸賊之窩主。 特以官秩之高下, 鏡雖作頭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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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在其嚴科法重試選之意哉? 竝許賜第, 係是特恩, 固非臺閣所可仰請, 而幷不賜第, 則科體無損, 處分得宜, 伏願裁處焉。 今年式年覆試, 因監試官之不備, 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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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夜引見刑曹判書徐宗玉, 仍召對玉堂官。 先命宗玉讀湖西御史尹光紹別單, 親決久囚, 多全釋島配者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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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丁卯 / 引見纂輯廳諸堂。 上曰: “沿海漁採之民, 漂沒風波, 萬死生還, 而又被刑訊, 非王政之所宜, 且非舊典。 其除之。” 蓋浦民之漂泊倭境者, 慮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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