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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戶曹參判李義徵所啓, 臣頃往江都時, 永宗試才事, 旣已定奪, 下去之後, 發令分付, 而猝聞國有慘慽, 未及轉往永宗, 而復命矣。 若仍停其試才之擧, 則本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大臣·備局堂上引見入侍時, 江華留守申晸所啓, 江都物力凋弊, 雖欲有爲, 無力可施, 此甚可悶矣。 海西遂安·谷山·新溪等邑, 距水路甚遠, 故田稅輸納之際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而以今年收租案見之, 實結之縮, 比前凶年, 尤有倍焉, 聞戶曹今年經用之不足者, 至於三萬石, 湖南宣惠廳遺儲掃如, 形勢節節悶迫, 而甲子年, 湖南田稅大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 尹堦所貸銀, 竝計於其數中, 使 江都輸送, 而至今不送矣。 摠戎軍, 移屬江都, 則備局, 替償其器械之價, 江都貸木, 不爲還償, 則屢次分付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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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矣。 己巳年新定事目, 姑勿遵用, 一從本曹前謄錄, 首捕米五石, 助捕米二石題給之例, 定式施行, 何如? 上曰, 依爲之。 兵曹判書閔鎭長所啓, 頃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賑恤廳啓曰, 今十一月初六日, 忠淸監司, 下直守令, 還下去差使員, 留待引見, 入侍時, 延安府使李世弼所啓, 本府江都移轉米二千餘石, 而卽今民力, 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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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判中樞府事崔錫鼎所啓, 莊陵募軍役價, 自惠廳分定本道七百石, 而窮峽之地, 米穀輸運極難之中, 江原道, 江都移轉一千石, 今年有輸納本所之令, 當此飢饉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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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... 暗門女墻等役, 旣涉浩大, 所入物力, 亦甚不貲, 其在事體, 小臣當爲一番往審後始役, 而臣旣不可出離輦轂之下, 往來亦似有難, 姑先下送臣所管軍色郞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○辰時, 上御熙政堂, 江華留守閔鎭周引見。 左承旨金斗明, 假注書李彦經, 記注官李萬根, 記事官李克享入侍。 鎭周進伏。 上曰, 江都乃保障重地, 國家之所
  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|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
  • ...江都會付十七萬石內, 所捧四萬八千石, 南漢會付十萬石內, 所捧二萬一千石, 而江都則皆米, 而南漢則皮雜穀, 通計如此, 莫重軍餉, 發散爲重, 而不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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